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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dukgalbi May 08. 2021

쪼개지고 나눠지고

회사는 LEGO인가. HR의 인적분할 체크리스트

" 3월부터 회사가 분할됩니다"


팀 내 회의에서 처음 팀장이 이야기를 꺼냈다. 낯설지는 않았다. 이미 계열사들이 합쳐지고, 쪼개지고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몇 차례 해왔던 탓이다.


마치 군대 행군과 같다고 할까?

군대에서 처음 해보는 행군은 그 여정을 모르기에, 끝을 모른 채로 해왔는데. 행군을 2~3회 하다보면 그 끝을 알기에. 그렇게 짜증 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이 분할되고 합병되는 일을 몇 차례 겪다보면 인사담당자 입장에선 상당히 귀찮고, 짜증나는 사건이다. 이번이 그랬다. "분할", "합병" 이런 이벤트들은 인사팀이라면 마주 하고 싶지 않은 이벤트다.


배낭여행 당시, 너무 일찍 도착한 탓에 JFK 공항에서 노숙.

운이 좋았던(혹은 나쁜 탓일까) 탓일까, 이번 회사에서도 잠깐 몇 개월 머물던 회사 모두 인적분할을 진행했고, 또 마주했기에 나름의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볼 겸 인적분할 체크리스트를 끄적여본다.


물론, 회사마다 HR의 범위가 다르기에 해당 체크리스트가 모든 것을 포함하진 않는다. 참고용으로 본 뒤에 본인의 회사에 맞게 세팅하면 될 거 같다.


1. 직원설명회 진행

무엇보다 중요할 거 같다. 인적분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직원들도 많고(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한다), 어떤 직원은 소속이 변경되기 때문에 인적분할 이전에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인적분할에 대한 전 직원 설명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인적분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직원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바뀌는 건지 중요 포인트들을 정리하여 잘 전달하는 것이 핵심포인트 일 거 같다.

※ 코로나-19가 극심했던 탓에(지금도 그렇지만), 조직장들을 대상으로만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



2. 근로계약서 준비(임원계약도)

역시 중요하다. 소속이 변경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역시 준비해야한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상단에 인적분할에 대해 코멘트를 기재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하다.


"OOOO년 OO월 OO일 부로 A회사와 B회사의 분리(신설)에 따라 B(이하 회사)는 근로자 C(이하 직원)와 A의 근로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3. ERP 시뮬레이션 및 준비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크게 중요치는 않은데, 수천 명의 직원이 신설회사로 소속이 변경된다면, 시스템을 의심해보자.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발령을 내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ERP 회사에 메일과 전화를 걸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점검하자.


4. 노사협의회 새로 구성

다수의 인원이 새로운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다면, 신설회사는 노사협의회를 새로 구성해야 할 것이며, 존속회사의 노사위원회 멤버들이 신설회사로 넘어간다면 존속회사도 그 구성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노사협의회 규정과 구성인원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5. 임원등기

만약 인사에서 등기관리를 총괄하고 있다면, 임원등기도 체크해보자. 어떤 임원이 등기임원으로 될 지 확인하고 담당법무사 사무소에 사전에 이야기 해두자.


6. 급여관련 사항

인적분할 시점을 확인하고, 급여정산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논의가 이뤄져야한다. 4대보험 신고도 마쳐야하니, 사전에 4대보험 담당자와도 논의해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4대보험 담당자들도 갑자기 퇴사자가 폭발하면 멘붕올 수 있다. 대비할 수 있게 이야기해두자)


급여에 대해서는 몇 가지 더 챙겨야하는데(퇴직연금은 DC형 기준)
  1) 퇴직연금 관련사항 : 퇴직연금 이관 작업
  2) 퇴직연금 규약신고 : 신설법인 규약 신고 필수
  3) 사대보험 신고 : 소속변경 직원의 상실신고 및 신규법인 설립신고
  4) 사대보험 사업자 변경신고 : 존속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됐다면, 변경신고 하자

  5) 사대보험 피부양자 이관 : 이거는 개인이 직접해야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설명회 할 때 관련 내용을 안내해주자.
  6) 휴직자 관련 이관 : 사대보험 및 각종 발령에 대해서도 휴직자 이관작업을 진행해주자

  7) 대부 관련 이관 : 학자금대출, 사내대출, 급여압류, 미수채권 등 대부관련해서 이관할 사항들은 이관 처리 진행


7. 평가관련 사항

평가는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해야한다.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회사정책적인 부분이라 충분히 논의하고 설명회 때 직원들에게 안내하면 될 거 같다.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진행할 때 직원들은 평가보다도 이에 따른 보상에 대해(성과급)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평가와 보상은 함께 예상질문을 준비해서 대응하면 될 거 같다.


8. 그 외

핵심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은 위에 기재해두긴 했는데, 실무적으로 챙겨할 거는 위에 언급한 거 이외에도 엄청 많다. 인사에서 총무도 겸하고 있다면, 회사 인장이라던가 CI, 명함, 홈페이지, 부서별 영문명 등등도 챙겨야하고, 이외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지원금 이관작업도 사전에 운영기관과 컨택에서 챙겨야한다.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인사의 영역이 회사마다 다르기에 우선 인사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쭉 리스트업 해보고 분할을 상상하며 필요한 업무를 생각해보자(ㅜㅜ)


결론적으로 회사가 LEGO도 아닌데, 분할이니 합병이니 실무자 입장에선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해야한다면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action plan을 만들어서 수시로 체크하자

위 그림처럼 해야할 업무들을 한 번 나열해보고, 점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이 부분은 인사의 영역만이 아니기 떄문에 관련 부서랑 TFT를 만들어서 대응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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