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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yungsun Sonny Kim Jan 10. 2020

#7 인공지능과 법- 컴퓨테이션 법률학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Story

지난 글(#6 인공지능과 법-전문가 시스템(2))을 통해 사례 기반 추론 시스템의 특징과 한계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더 나아가 법률 전문가 시스템으로 활용되어진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글(#7 인공지능과 법- 컴퓨테이션 법률학(Computational Law))에서는 컴퓨테이션 법률학(Computational Law)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컴퓨테이션 법률학(Computational Law)?

출처: 구글이미지


1. Prologue


지금으로부터 5년전인 2014-15년, 한창 학부에서 과 컴퓨터공학/ICT(데이터사이언스)을 공부하면서 법과 컴퓨터공학을 융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그리곤했다. 


예를 들면, 한국법의 체계를 시각화시킨다거나, 지금까지 나온 판례를 자연어처리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본다던가, 각 법원 판사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법, 각 법과 법사이의 인용관계, 횟수 등등 여러가지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었다. 


출처: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2508494)

(한국법 체계의 시각화는 이미 유렉스(U-LEX)에서 구현되었다. 유렉스(U-LEX)는 이전글 #1에서 소개했던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COLIEE)에서 수차례 우승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률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인텔리콘 연구소에서 개발했다.) 


그렇게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지내는 중에, 1년 뒤인, 2016년에 아트솔라리스(Artsolaris.org)라는 웹사이트가 나와서 미술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 이유는, 한국 미술작가들의 인적사항과 주요 전시정보들을 활용하여 미술계에 형성된 네트워크와 개별 구성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3차원지도가 미술계의 독점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관련기사 링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57)


출처: 구글 이미지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그저 시각화 시켰을 뿐인데도 사회에 파장을 주는 것을 보면서 많이 놀랐었던 기억이 난다.


2. Law + Computer Science = Computational Law


컴퓨테이션 법률학(Computational Law)이란, 법률과 컴퓨터가 융합된 이론적인 분야를 말하는데 나는 이러한 분야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는지(1930년-John Henry Wigmore부터 그 뿌리는 시작된다.) 공부를 시작할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두 분야의 융합 가능성이 아주 많아 보인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두 분야의 어마어마한 융합 가능성을 보며 놀랄뿐이었다. 


현재 미국의 스탠포드 로스쿨(Standford Law School)에서는 CODEX 라는 법률정보학(Legal Informatics)이라는 과정을 따로 열어서 가르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법과 많은 정보들을 다룰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우게 된다. ("Legal Informatics is the theory and practice of managing such information. It covers both legal theory and information theory. It also covers elements of general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as well as applications of that technology in the administration of law.")  


또한 미국의 MIT 공과대학에서도 Computational Law Course가 따로 있다. 

출처: https://mitmedialab.github.io/2019-MIT-Computational-Law-Course/


법률 정보학(Legal Informatics)은 컴퓨테이션 법률학(Computational Law)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면되는데, 법률 정보학 같은 경우 데이터 분석처리나 정보학적 관점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3. History of Computational Law 


컴퓨테이션 법률학(Computational Law)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컴퓨테이션 법률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놀랍게도 1930년대부터 그 뿌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존 헨리 위그모어(John Henry Wigmore)는 미국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법학자로 알려져있다.  그는 도식화(Graphical notation)를 사용하여 법률의 논증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는 방법론을 주장하였으며(Chart method) 그의 주장을 바탕으로 Anderson, Twining, Tillers,  Schum은 이러한 방법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출처: 구글이미지

위에서 언급한 방법론에 대해 위 예시 그림을 통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Z는 최종 요증사실(Ultimate Probanda)이다. 


최종 요증사실이란 최종적으로 입증되어야할 가설을 의미하는데, 위의 케이스(Com v. Umilian)에 따르면 Z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입증되어야하는 가설을 의미한다. 그리고 Z밑에 숫자 8이 달려있는 원은 이러한 최종요증사실 Z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의미한다.(복수심에 가득차 살인했다는 사실적 증거) 그리고 숫자8이 달린 원에서 Z로 화살표가 그려져있는 것은 이러한 증거로부터 추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방법론의 핵심은, 존 헨리 위그모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률적 논증 과정을 정교하게 도식화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법률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여담이지만, 작년 2L때(미국 로스쿨 2학년), 미국 증거법을 공부하면서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웠던 전문증거(Hearsay)를 차트화시키고, 도식화시키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코딩으로 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아직까지 Hearsay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있는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법률 상식 *전문증거란,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은 진술 및 그 진술에 대신하는 서면(Writing)을 전문증거라고 한다. 쉽게 예를 들면, 친구가 나에게 자신이 어젯밤에 살인현장을 목격했고 살인자는 A라는 사람이라고 말해준 것을 내가 듣고 이를 법원에서 진술한 경우에, 혹은 내가 들은 이것을 적은 종이는 그 진술의 진실성을 당사자의 반대신문에 의하여 확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를 전문법칙 또는 전문증거배척의 원칙이라 한다. ) 

출처: 구글이미지

아주 쉬운 개념처럼 보이지만 ... 위 그림에서 원칙과 예외들을 정리해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칙에 예외가 있고, 예외의 예외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실관계 가운데 정확하게 법을 숙지하지 않고 있으면, 정말 헷갈리게 된다. (내년 변호사 BAR 시험에 응시할때, 이것을 완벽하게 알고 응시하기를.... 기대한다.) 


출처: 구글 이미지 (hearsay joke)



1940년대

1949년, 리 뢰빙거(Lee Loevinger)는 정량적 방법(Quantitative methods)을 사용하여 확률, 통계등을 법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계량법률학(Jurimetrics)이라는 분야를 개척한다. 

출처: 구글 이미지

뢰빙거는 앞으로 미래에는 법이 통계나 수학,과학적 기법이 함께 융합하여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는 1960년대에 법률 정보학이라는 분야로 확장이 된다. 



1957년

1956년 여름! 역사적인 일이 있었다. 바로, 다트머스 컨퍼런스가 열리고 "인공지능" 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던! (이전 글 #1 인공지능의 역사를 읽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죠!

출처: 구글이미지


이 다트머스 컨퍼런스 이후에 예일대학교의 레이먼 알렌(Layman Allen) 교수는 법률을 형식논리로 변환할 수 있다고 하는 Symbolic Logic: A Razor-Edged Tool for Drafting and Interpreting Legal Documents 역사적인 논문을 1957년에 발표한다. (레이먼 교수님은 2018년 미시간 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는 중에 별세하셨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법률 지식을 처리하는 것, 즉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는 컴퓨테이션 법률학, 법률 정보학의 실질적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직 더 살펴보아야할 역사적인 사건들과 소개할 사람들이 남아있지만, 오늘은 이만 글을 정리하려고 한다. 다음 연재할 글에서 컴퓨테이션 법률학의 역사와 함께 중요한 논문들을 더 살펴볼 것이다. 


<참고>

프레디쿠스, 임영익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57

-https://news.joins.com/article/22508494

-https://law.stanford.edu/courses/legal-informatics/

-https://mitmedialab.github.io/2019-MIT-Computational-Law-Course/

- Computational Law, Symbolic Discourse and the AI Constitution, (2016.10)

https://writings.stephenwolfram.com/2016/10/computational-law-symbolic-discourse-and-the-ai-constitution/

- A Brief Overview of Legal Informatics, Emmanuel Salami

https://law.jrank.org/pages/11311/Wigmore-John-Henry.html 

- Legal Knowledge and Information Systems, T.M. van Engers

- Symbolic Logic: A Razor-Edged Tool for Drafting and Interpreting Legal Documents, Layman E. Allen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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