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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Apr 03. 2024

세종시에 목련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도의 동백꽃을 기억하고 위로합니다.


오늘 4월 3일.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저녁에야 비가 그쳐, 잠시 산책을 했습니다.

세종시에도 목련이 피었습니다.



소 세차게 내린 봄비였지만, 목련은 지지 않고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슬픔이 담긴 봄비가 온 나라에 내린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4월 3일은 제주도의 슬픔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주 4ㆍ3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11.>

1.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업무출장을 갔다가 선물로 받은 동백꽃 배지입니다.

제주도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주 4ㆍ3사건을 알고 기억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도 4월에는 재킷을 입고 외출할 때, 동백꽃 배지를 착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박하지만, 제주 4ㆍ3사건을 기억하고 위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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