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2월 1일 시행됩니다.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1년 11월 30일 전부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일반적인 SUV, 세단도 포함됩니다(뒷좌석 안전벨트가 3개인 차량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 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변의 3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