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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Dec 12. 2024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https://brunch.co.kr/@lawschool/335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https://m.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70441756598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실시간으로 보고 들었다. 부러 한 마디, 한 마디 집중해서 들었다.


대통령도 국민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그 어떤 국민도 죄를 저지르면 재판받고 처벌을 받는다.


대통령직은 특수계급이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면죄부를 갖는 특수계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도 헌법을 위반하면 책임을 져야한다. 그 책임은 형사 책임이 될 수 있고, 행정적 책임이 될 수도 있고, 민사 책임도 포함될 수 있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예외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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