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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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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man Jul 29. 2023

서이초 사건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것

이번 사건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것

- 학교 책임자인 교장교감과 그 하수인들의 사건직후 행태


소속교사가 그렇게 되었는데

다음날 보도자료 구구절절 배포

그렇게 다음날 보도자료가 나오려면 사건 이후

학교나 본인들 잘못은 없고

개인문제로 몰고 가기 위해

밤을 새워 교장교감과

그 아래 진급예정 및 진급희망교사가 모여

자료를 만들었다는 얘긴데

이번 사건의 방관자이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다

해당 교육청에서도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했을 것이다


자료제작한 이 사람들은 이번사건의 핵심인

악성민원과는 거리가 있다

진급을 앞두고 위만 바라보고 비비는 사람들이라

민원 총알받이인 담임을 한지가 한참 되었을 것

한 해 한 해 엄청나지는 담임교사의 고충을

이해할 수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교장교감은 참.

모든 학교 아무 교사나 붙잡고 물어봐도 답은 하나

그들에겐 권리추구, 책임회피가 일상이라고

물론 만에 하나 훌륭하신 분도 계실 듯


이 사람들은 교사가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공식시스템인 위원회의 주관부서인데

그야말로 은폐축소하기 바쁘다

일이 커져봤자 진급에, 학교 이미지에

좋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교사들은 당한 일보다

여기서 교장교감 동료교사에게

더 큰 충격을 받는다




나를 포함한 학부모의 역할은?

학부모는 내 자녀가 혼나서 울고 오면

왜 우리 애 혼냈냐고 전화할게 아니라

그 선생님께 절하라

요즘 더러운 민원 올까 아무도 안 혼내준다

자녀 위해 바로잡아준 희귀 교사며 참 교사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

내 자녀 혼나는 게 속상하다고

학교 교육을 방해하여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화살은 부모를 향한다는 것

하지만 부모가 막을 수 없고

그대로 당한다는 것


학급 안의 금쪽이, 정신이상 학생들은

교사 교육이 아니라

의사가 치료해야 한다

학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

이런 학생들이 제재 없이 미쳐 날뛰지 않도록

이런 상황에서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




법개정, 인권조례 개정 및 폐지?

- 학교는 또다시 바뀐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또 다른 일부의 인간성을 상실한 돈에 환장한 소송 부추기는 변호사들의 새로운 수입원이자 놀이터로 전락할 것


말 같지도 않은 질 떨어지는 민원, 신고

> 교사 교육활동 위축

> 문제학생 교육불가 - 학폭, 선도위 모두 소송 전

   - 격리 없이 일반 선량한 학생들과 공존

> 고스란히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




학교가 학교의 기능을 점점 더 상실해 간다

회복이 가능하겠는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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