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그럴필요는 없지만 가계부는 보통 월 단위로 작성한다. 하지만 우리가 1월 2월 이라고 부르는 월력과 가계부를 작성하는 한 달 단위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달력은 1일에 한 달이 시작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1일에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급여생활자가 아닌 경우의 한 달 기준일 관련해서도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실제 우리집의 경우만 봐도 남편과 나의 급여일이 다르다. 남편은 21일 나는 25일이다. 그 외에 1일인 곳도 있고 10일인 곳도 있다. 심지어 공무원의 경우도 직렬과 소속에 따라 급여 지급일이 상이할 정도이다.
이렇게 각기 다른 급여일로 인해 받게 되는 질문이 가계부 시작일을 1일로 해야 할지, 월급날로 해야 할지 이다.
월급일을 한 달 기준일로 할 경우,
우리집은 나의 월급날인 25일을 기준일로 잡는다. 지난 3월25일부터 돌아오는 4월24일까지가 우리집 가계부 상의 한 달 이다. 사실 일주일 미만의 날짜 차이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크지는 않다. 요즘은 모바일가계부 상에서 한 달 시작일을 본인 기준에 맞게 설정할 수도 있다.
날짜가 적혀서 나오는 수기가계부를 쓸 경우 그냥 3월25일부터 한 달 지출을 기록하면 된다. 날짜를 모두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다시 기록하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필요가 없다.
1일을 기준일로 할 경우,
월급날을 기준으로 할 때 단점은 만약 이직을 해서 급여일이 바뀐다면 가계부 기준일을 매번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1일을 한 달 기준으로 잡으면 이직을 해서 급여일이 바뀌어도 그대로 쭉 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
월급일이 25일인 나의 경우로 가정한다면 25일에 월급이 들어오면 CMA통장이나 파킹통장에 잠시 예치한다. 그리고 1일이 되면 생활비통장으로 한 달 변동생활비를 이체하고 각종 고정비도 이체시킨다.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결제일을 14일이나 15일경 (카드사마다 약간씩 상이함)으로 지정하면 지난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청구되기 때문에 계산하기 좀 더 편리하다.
만약 한 달의 중간쯤인 17일이 월급날이라면 내가 스스로 1일에 월급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17일에 급여가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CMA통장이나 파킹통장에 예치하고 1일이 되면 내가 나의 월급통장으로 다시 급여를 지급한다. 이 방법은 홀수 달과 짝수 달 급여가 다르거나, 부부의 급여일이 다르거나, 혹은 급여생활자가 아닌 경우에도 유용하다.
홀수달엔 300만원 짝수달에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월 평균 225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이다. 300만원의 급여가 들어오면 225만원만 나의 급여통장에 남기고 나머지는 CMA나 파킹통장으로 이체시킨다. 나의 월급은 225만원이라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나머지 75만원은 150만원의 급여가 들어오는 짝수달에 얹어서 225만원의 급여를 만들면 된다.
부부의 급여일이 다른 경우에는 둘 중 한 사람의 급여일을 기준일로 잡거나 아예 1일로 잡을 수도 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급여생활자가 아닐 경우 대략적인 월급여를 스스로 산정한다. 평균이랄 것도 없을 정도로 들쑥날쑥한 형태이기 때문에 임의로 지정한 금액을 매 월 1일 혹은 지정한 다른 날짜에 급여통장으로 입금시킨다. 급여생활자는 아니지만 매달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는 것 처럼 가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그 안에서 생활하면 된다.
이렇게 임의의 급여를 지정하는 경우는 조금 하향해서 정하는 것이 좋다.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위의 홀수 달 짝수 달 급여가 다른 경우에서도 정확히 월 평균금액인 225만원을 급여로 잡기 보다는 조금 하향해서 200만원을 잡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는 것이 좋다. 혹 너무 빠듯할 경우 그때 10만원씩 늘려도 늦지 않는다. 애초부터 225만원을 잡았다가 빠듯하더라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한 그때는 방법이 없다.
가계부를 쓰는 한 달 기준일에는 사실 정답이 없다. 1일부터 써야 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는 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각 가계의 상황에 맞게 월급일을 임의로 정하건 한 달 시작을 1일부터 하지 않도록 구간을 정하건 자유롭게 선택해서 쓰면 된다. 다만 한 번 정해진 한 달 기준일을 자주 바꾸면 날짜상 중복되는 부분이나 혹은 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일 변경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