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오소리언니 Jan 02. 2022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은?

도비는 자유예요. 퇴직금은 많이 주세요.

누구나 사직서를 품 안에 안고 출근을 하실 텐데요! 퇴사하기 전에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력에 따라 남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도 얼마 전 제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 봤는데요, 대략 7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다닌 회사랍니다. (무려 13년이 나요!)


퇴직금은 입사할 때 결정이 됩니다. 회사에 따라 퇴직금, 퇴직연금이 정해져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근로자가 선택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운용하며,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퇴직금과 같은데 연금형식으로 운영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속연수가 길고, 매년 임금인상률이 높으면 유리한 방법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확정기여형(DC)으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이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확정기여형(DC)이 유리합니다. 


퇴직금 많이 받으려면 그냥 퇴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퇴사 전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각종 야근수당 있으시면 꼭 챙기셔야 합니다. 퇴사 전 마지막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직장을 15년 다녔으면 15년 치를 계산을 해서 주기 때문이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퇴직금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그 직장을 1년 이상 다녔을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도 비정규직도 나옵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먼저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지도 않고 이름을 적어 넣지만)


잘 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이 적혀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일반 성과급은 연봉에 포함되지만, 매년 성과나 실적에 따라주는 특별 성과급,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들은 기본급을 작게 측정하고, 성과에 따라 특별 성과급을 주는 방식을 많이 선택합니다ㅠㅠ)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을 했는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줍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러하니까 회사 내규보다 우선합니다. (회사에서 안 챙겨 주는 경우 많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를 통해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 더 쉽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4 L31 poXouqQ

                                                                                                                                     

매거진의 이전글 퇴직에 대한 고찰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