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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Jul 12. 2024

경업금지약정이 무효? 실제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은?

경업금지전문 정현주 변호사



길고도 길었던 경업금지 손해배상 소송이 끝이 났다. 이 소송을 위해, 멀리 서울에서 남양주까지 찾아주신 봄씨는 'PT'를 전문으로 하는 헬스 트레이너였다. 봄씨는 최근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여름 씨와 겨울 씨가 자기와 업무위탁계약을 하고 경업금지약정도 체결하였는데 갑자기 퇴사를 하고 바로 앞에 'PT 스튜디오'를 열었다며 찾아왔다. 


' 변호사님, 경업금지전문으로 유명하시다고 하여 멀리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런데.. 혹시 피고 쪽 방어만 하시는 건 아니죠? '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



봄씨의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봄의 승소 사례를 모두 살펴보았는데 아무래도 피고 쪽을 방어한 경우가 더 많아 그것이 더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 방어를 잘 하면 공격도 잘 한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봄씨는 원래 소송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함께 일하던 여름 씨와 겨울 싸가 자기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퇴사를 한 후 버젓이 'PT 스튜디오'를 차리자 무척 화가 났다고 했다. 심지어 경업금지약정도 있었는데 말이다. 하지만 여름 씨와 겨울 싸가 봄씨에게 그 이후로도 사과 한 마디 없었고, 오히려 소송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다고 한다. 또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다른 직원들 보기에도 민망하여 결국 소송을 결심했다. 



' 변호사님, 상대가 너무 괘씸한데,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은 안 될까요? '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대표 변호사



대부분의 대표들은 손해배상 소송보다는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원한다. 그것이 상대에게 더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 -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 의 내용 자체도 중요하다. 



상담을 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을 살펴보니, '만 1년 동안 반경 만 1km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되어 있어 기간과 범위가 적당했다. 가끔 대표들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과도하게 거리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추후 소송이 진행되면서 피고 쪽에서 '경업금지약정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수없이 많은 '경업금지약정 무효'판결을 얻어낸 경험이 있다. 



' 어차피 1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법원에서는 본안 소송(손해배상 소송)으로 다투라는 취지로 보전의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



실제로 1년 동안 소송을 하는 것만으로도 피고 측도 꽤나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소송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때에는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의뢰인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상담을 할 때 언제나 나에게 결과에 대한 예상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는 최대한 솔직하게 말해주려고 한다. 하지만 경업금지 소송을 그렇게 많이 진행하면서도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다. 이것은 경력 20년이 넘어가시는 다른 변호사님에게 물어도 공감하시는 부분이다. 



상담 진행 중인 정현주 변호사



결국 봄씨는 나의 설득에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은 포기하고 여름 씨와 겨울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들은 우리가 제기한 경업금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반박을 하였는데 우선 예상대로 1)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2)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3) 경업금지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4)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업금지기간이 길고 거리가 광범위하다는 이유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대부분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 피고 측에서는 모두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무효 주장의 이유는 위와 같다. 그렇다면 경업금지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대체 언제일까? 또한 유효라고 보면 손해배상액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업금지약정이 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업금지약정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이는 업종의 특성, 퇴사사유, 대가 여부, 경업금지약정 자체의 검토가 모두 필요한 부분이다. 당연히 관련 소송을 많이 한 경업금지 전문 변호사의 판단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다만 경업금지 소송을 많이 하는 법률사무소 봄에서 보는 판례의 최근 입장은 좀 명확한 것 같다. 


경업금지약정 웬만해서는 유효로 보되,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감경을 하는 쪽으로 하여 원고의 피해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 - 근로자 간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가 매우 구체적이고 손해가 심대하지 않는 한 잘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해야 할 이유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봄의 전문 상담을 우선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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