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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Nov 03. 2024

(경)영업금지가처분 도대체 언제 인용이 될까?

경업금지전문 법률사무소 봄 


최근에는 영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상담 문의가 무척 많다. 아무래도 영업양도를 받으면서 절대로 이 근처에서는 가게를 차릴 일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양도인이 어느 날 바로 근처에 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양수인 입장에서는 괘씸해서라도 손해배상 소송보다는 영업금지가처분을 우선 고려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영업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에 있다. 어떤 경우에는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되었더라고 또 다른 경우에는 (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이 되어 오히려 변호사비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꽤 이름이 있다는(?)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지만 어떤 변호사는 '무조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변호사는 생각보다 보수적인 대답을 내놓기도 하니 전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렵기도 하다. 


그렇다면 같은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 사안이더라도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보아야 할까? 또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하게 될 때(방어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변호사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할까? 정말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옳을까?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 변호사 회의 


1.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다.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1) 피보전권리(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약정) 과 2)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피보전권리가 명확하게 인정이 되더라도 판사에 따라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이유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법원에서는 본안 소송(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적 가처분인 영업금지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이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 정도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 중에는 영업양도를 하는 양도인의 요구라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미리 고지를 하고 가게를 차릴 수 있다.'라는 문구를 굳이 특약에 넣은 경우가 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문구를 근거로 영업금지가처분에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을 했다. 


양수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사실 문구 하나가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계약을 좋게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에 양도인의 말을 최대한 들어주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던 것이 틀림없다. 한편 계약을 할 때 양도양수 계약서라도 제대로 썼어야 하는데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뒤늦은 후회도 해보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 될 수밖에 없다. 


2. 경업금지 소송에서 전문 변호사의 역량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경업금지 소송(영업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까지도 보편적인 소송은 아니다. 물론 손해배상 소송과 같이 비슷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도 있을 수 있으나, 제대로 이를 처리해 보지 않았다면 경업금지소송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이해와 역량을 따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봄은 수년 전부터 상당히 다양한 업종의 경업금지약정 및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였던 덕분에, 이 소송과 관련된 수많은 판결문 및 승소 사례를 축척하고 있다. 


관련 경험이 많다는 것은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이기며, 어중간한 경우에는 이길 수 있도록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노하우(knowhow)가 있다는 말도 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의뢰인들이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전관 출신 변호사 또는 전문 변호사의 승소 사례를 보고 멀리서부터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소송이란 늘 100% 이기는 것은 없지만(사실상 100% 지는 소송은 존재한다), 그렇더라도 그 확률을 올려가는 것은 변호사의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역량은 똑똑하고 스마트한 변호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건을 대하며 이기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관련 소송 경험이 얼마나 많은 지에도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 이런 이유로 명예 및 괘씸함, 타인의 시선 등을 이유로 '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의뢰인들에게는 가장 적합하고 훌륭한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할 수 있다. 


경업금지 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일단은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법률사무소 봄은 개소이래 현재까지 유료 광고를 하고 있지 않으며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수임을 하고 있으므로 절대로 과장되거나 수임을 유도하는 상담은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수백 건의 경업금지 소송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봄에서 실제로 진행되어 인용되었던 학원 영업금지가처분신청 인용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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