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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철건아 Apr 10. 2020

형틀목수와 같은 건설기능인은 계약직 노동자다

형틀목수는 일용직이 아니라 계약직 노동자이다!!

 형틀목수 A씨는 건설노조 조합원이다. A씨는 2019년 3월 6일 반포 현대건설현장의 B회사에 취업하였는 데 포괄임금근로계약을 강요하는 B회사에 대응하여 A씨가 속한 조합원팀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3/6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

 3/28일 A씨는 반포 현대현장에서 산재를 당하였고 8월 15일까지 산재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8/16일 현장에 복귀하기 위해 현장에 출근하였다. 그런데 B회사는 4월초에 근로계약 자동 종료로 이미 퇴사처리했기 때문에 현장복귀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지만, 서울지노위는 10월 14일 A씨가 일용직이고 현장 취업당시 비조합원들이 한 달 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했기 때문에 4월초에 근로계약 자동 종료로 해고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입장을 인용하여 A씨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11월 14일 서울지노위의 결정문을 받아 본 결과 이 건은 명백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법한 결정이었다. 그래서 플랜트건설노조 상근 시절 법규활동 동지(?^^)였던 최**노무사에게 이 사건 의뢰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고, 서울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함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였다.


 나름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였지만 1월 20일 중노위 심문회의 결과 각하 결정을 받았다. 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의 법규 전문위원으로 사실상 처음 진행한 중요한 사건이어서, 각하 결정을 받고 큰 실망을 하였다. 요즘 현장 안전교육때마다 형틀목수와 철근공은 일용직이 아니라 공정(물량)종료시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계약직 노동자임을 강조하고 있어서 데미지가 매우 컸다.


 그런데 지난 주 2/2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장한 것을 전부 받아들여서 서울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여 취소한다고 하는 결정문이었다. 다만, 중노위 결정당시에 11월 15일자로 A씨가 같이 일했던 조합원팀의 일이 끝났기 때문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이 추가되었다.


 그렇지만 2/20일 대법원이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한 것이고, 원직복직이 불가능해도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을 하였다.  


 이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A씨에 대한 중노위의 각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아마 중노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릴 것이다.


 오늘 A씨와 전화로 통화하였고, A씨는 B업체가 부당해고를 하였고 서울지노위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


 근로기준법에는 산재치료기간과 치료 종료 후 한 달 동안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당해 해고절대금지 조항은 형틀목수와 같은 건설노동자들에게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다. 이번 결정과 향후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형틀목수와 철근공 등 건설기능공들이 계약직 노동자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이제까지 건설자본은 건설현장의 기능공, 건설기계 조종사 등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을 특수고용, 간접고용을 동원하여 특수고용직과 일용직으로 전락시켰다. 이제는 노동조합이 현장노동자들을 특수고용직 또는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노동자로서 최소한 고용안정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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