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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Jun 13. 2024

인터넷에 사실을 작성해도 사이버명예훼손 처벌될까요?

얼마 전 A 씨는 경찰로부터 출석요구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인터넷 기사에 단 댓글에 대한 수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온 것이지요.
알고 보니 유명인에 관한 기사에 댓글로 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적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A 씨는 경찰로부터 사이버명예훼손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및 제44조의 7 제1항 제2호 참조).



위 법문에서 보는 것처럼,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졌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실 또는 거짓된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어야 하지요. 



우리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이버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판결을 보면 위의 판결처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입건이 된 경우라면 동법에 따른 사실의 적시 등 다른 요건들은 대게 쉽게 인정이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러한 제반사정을 다투는 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에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법원의 기준에 따라 얼마나 합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만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의 경중을 고려할 때 법원은 흔히 인터넷에 단 댓글의 정도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아주 중한 처벌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죄의 유무를 다투지 않고 단지 형량의 경중을 다투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활발한 인터넷 사용과 SNS를 통한 가짜뉴스가 만연한 점 등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의 표출을 억압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개인의 명예와 감정 역시 우리 법체계가 보장하고자 하는 개인의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조화로운 법해석을 통해 양 법익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보장하는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 02-58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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