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주말에 한강으로 자전거를 타러 간 H씨는 잔디 밭 위에서 어떤 여성이 남자친구와 껴안고 낮잠을 자고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맨살이 드러난 옷을 입고 있었다는데요.
H씨는 그 여성의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미래 자신의 여자친구도 비슷한 모습이길 바라면서 자고있는 여성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여성의 남자친구가 사진을 찍고있는 H씨를 목격하게 되었고, 휴대폰을 빼앗으러 실랑이를 하다가 H씨는 남자친구를 살짝 밀쳤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난 남자친구는 H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H 씨는 짧은 옷을 입고있는 여성의 사진을 허락 없이 찍었고, 실랑이 중에 상대방을 밀친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폭행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데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먼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특정 신체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전신 나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분(하반신, 유방, 성기 등)을 촬영한 행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죄의 기수 시기는 카메라 기타 이와 같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때입니다.
사용자가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여성과 함께 자고 있던 남자친구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가슴을 중심으로 상반신만이 촬영된 경우
2.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지만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것이 아닌 경우
3. 지하철 안에서 칸 사이를 이동하면서 다리를 꼬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20세, 여)의 다리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2장 촬영하였지만, 허벅지 등을 부각해 촬영한 것이 아닌 경우 등 당시 촬영자가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부각해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습니다.
위 사안은 당시 촬영자가 허벅지나 다리 부분 등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부각해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모습에 호감을 느껴 장래 자신의 반려자도 유사한 모습이길 희망하는 마음에서 사진을 간직하고자 피해자의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받게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H 씨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감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 42조에 의하여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형법 제 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살짝 밀친 경우에 해당한다면 폭행의 인식과 의사가 없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카촬죄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처해있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문변호사 1:1 법률 상담: 02-58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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