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서면 패가망신을 한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단순보증, 연대보증, 신원보증 등은 "보증"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말이지만 그 정확한 뜻 차이를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증은 사실 법적 용어로써 어떤 종류의 보증을 섰는가에 따라서 보증인의 법적 의무와 권리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보증의 법적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적으로는 돈을 빌리는 사람을 주채무자라고 하고, 이 주채무자가 돈을 갚을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보증을 서주는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보증인은 보통 가족이나 친척 등 가까운 사이에서 서주는 경우가 많지요.
보증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보증은 단순보증입니다.
보증의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보증인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자신이 아닌 주채무자에게 돈을 먼저 받으라고 채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법적 용어로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우선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단순보증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의 경우 대부분 단순보증의 경우와 법적 의무와 권리사항은 비슷하지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나 먼저 돈을 받기 쉬운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서, 단순보증보다 현실적으로 더 많이 이용되는 보증방법입니다.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보증에 따른 위험도가 단순보증인의 경우보다 보다 훨씬 크지요.
한편, 여러 사람이 같은 주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도 실제 거래관계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는데요.
공동보증의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보증인은 채무액을 균등한 비율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증인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민법 제439조).
즉, 채무액 500만 원에 대해 5명이 공동보증을 한 경우 각 공동보증인은 100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보증의 경우에는 그 보증내용에 따라 연대보증이 될 수도 있고, 단순보증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단순보증이 된다면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동보증인들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받으라고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보증이 연대보증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는 공동보증인들에게 돈을 먼저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공동보증인은 별도리 없이 갚는 방법밖에 없겠죠.
보증이 위에서 설명드린 보증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보증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친지로부터 보증을 부탁받았을 때에는 무조건 서명을 해줄 것이 아니라 그 계약서가 연대보증인지, 단순보증인지, 아니면 공동보증의 특수한 형태인지 등을 잘 읽어보시고 서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계약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공동보증인을 더 구해오라고 요구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보증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지요.
물론 보증의 부담을 지고 싶지 않으시면 이런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신원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신원보증법은 신원보증계약에 대해서 피용자, 즉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 즉 고용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원보증을 선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로 경리직 등 금전을 다루는 직위에 사람을 고용하면서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그의 가족 등 친지에게 보증을 서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사실 그 남용의 여지가 있어 신원보증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신원보증을 서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법적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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