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상속분쟁’이라고 하면 흔히 사망한 부모님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과 같은 본격적인 분쟁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분쟁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속갈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족 간 의견불일치로 선산 등에 대한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상속 관련 상담을 해오면서 조부는 물론 증조부의 명의가 그대로 남아있는 선산의 등기를 본 적도 있는데, 이 선산을 상당기간이 경과된 현재 시점에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손들의 협의를 거쳐야 해서 집안의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산이란 조상의 무덤 또는 그 무덤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제사가 간소화되고 장례문화가 변화하면서 예전처럼 선산을 새로 마련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만, 집안마다 고향에 선산이 있다는 이야기는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선산은 다른 재산과 달리 경제적 이용가치나 목적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우리 법에서는 선산을 ‘금양임야(禁養林野)’라고 하여 특수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양임야" 다소 낯선 단어이지요?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해 나무나 풀 등을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임야입니다.
금양임야로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양임야의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한 경우라도 금양임야에 대하여는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상속세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재산과는 전혀 다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선산이 금양임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금양임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양임야의 법률요건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민법에서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제사주재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에 따라 금양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선조의 분묘가 존재하여야 하며, 2.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2. 의 요건과 관련하여 임야나 농지의 현황과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검증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선조의 분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이 도시화되어 분묘 주변에 도로가 나있고, 상가 등이 들어서 있다거나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이것을 금양임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선조의 묘가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설치된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금양임야와 더불어 열거된 묘토인 농지의 경우, 선조의 분묘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농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분묘의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용도로 경작되고 있는 농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묘토임을 인정받는 위해서는 경작물로 인한 수익을 분묘수호를 위하여 소비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사주재자의 의미
그렇다면 금양임야와 묘토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는 누구일까요?
장손이나 장남을 떠올리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2008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았으나, 2008년 판결로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대하여 상속인 간 의견이 합치되는 않는 경우, 지위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양임야나 묘토에 대하여 균분상속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선조의 분묘를 둘러싼 임야나 토지로 재산적 가치보다 전통보존을 위한 분묘수호, 제사주재의 목적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제사주재자의 단독승계를 인정한 것이지요.
실제로 2012년에 금양임야나 묘토의 승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3의 위헌여부가 논의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조항에 평등권 침해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킬까 두려워 아직도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셨다면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어 종손의 단독승계의 여지가 없는지 점검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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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정현 변호사
검토: 정성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