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억울한 K 씨,
자신을 고소한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소개팅을 통해 만나 A와 K는 식사를 마치고 술집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즐거웠던 시간도 잠시뿐이였습니다. 나중에 둘은 서로를 강제추행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었는데요.
두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A의 말에 따르면 K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K가 A의 허리를 감싸고 목덜미에 팔을 두르기도 하고 입을 맞추는가 하면, 술집에서 나와서는 함께 걸어가던 중 A의 손을 잡는 등 추행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는 K가 자신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던 것었죠.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K는 이런 행동이 A와 합의하에 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같은 주장이 검찰에서 받아들여져 K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K가 A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과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무고죄란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즉, 성폭행의 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성폭행이 없는 것은 매우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에야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잘 생각해보면 위 같은 판례의 입장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고죄를 쉽게 인정해 버린다면, 무고죄가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7년 범죄발생검거 및 처리' 기준에 의하면 성범죄에 대한 '무죄' 및 '혐의없음 처분' 비율이 일반 사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런 사실적 근거 없이 감정에 의하여, 복수를 할 요량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고소이면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형사고소와 같은 것은 고소의 남발로 인한 '민사소송의 형사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무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법한 것"이라며 "피고소인에게 수사기관의 소환과 신문을 당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명예의 손상 기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업게 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분별한 형사고소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