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K를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K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시동을 걸고 그냥 앉아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과 다투었습니다.
경찰관은 이 때 이미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는지 물어 차량이 10㎝ 정도 움직였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였죠.
경찰관은 하차를 계속 거부하는 K에게 지구대로 가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여 보는 방법으로 운전 여부를 확인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K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 없이 차량에서 내리더니 곧바로 도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관이 K를 10m 정도 추격하여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아 제지한 뒤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K는 경찰관의 뺨을 때렸고, 계속하여 도주하고 폭행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K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1.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 요구에 응하여야만 하는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집행의 의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형 5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불과한 경우 비록 그가 현행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는 없고, 범죄의 사전 진압이나 교통단속의 목적만을 이유로 그에게 임의동행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관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 · 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폭행 ·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등 참조).
3. 임의동행 요구 및 K의 임의동행 명시적 거부
K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경찰관이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한 것은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 중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에 해당합니다.
K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한 것을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볼 수 있지만,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K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4. 사안의 경우
K는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여 저항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K가 임의동행에 불응한 이유가 아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K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