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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짧지식 Oct 03. 2021

대통령이 죽으면 발생하는 일

만약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동영상으로도 보러오세요 ^0^

https://youtu.be/sTrOleA6DSo


1. 대통령이 죽으면 발생하는 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갑자기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걸까요? 혹은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까요? 근데 만약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대통령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제대로 한 번 파헤쳐보겠습니다.


- 한 줄 요약 :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2. 한국 대통령이 사망하면

우선 대통령이 죽어도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대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메뉴얼이 이미 헌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헌법 제68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처럼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게끔 법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했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후임자를 선거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라 하면 탄핵이나 하야 등과 같은 이유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걸 뜻하는데요.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게 되어있다.


박근혜 정권 때를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 재선거를 거쳐 다음 대통령을 선출했었잖아요? 이게 바로 정해진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60일 내에 선거로 다음 대통령을 뽑는다면, 그 60일 동안은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이건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를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데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시 말해 국무총리가 임시로 대통령의 자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박근혜 정권 때를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직을 잠시 수행했었는데요.


근데 진짜 만약에 국무총리까지 같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2013년에 새로 바뀐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리고 통일부 장관 등의 순서대로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60일 사이에는 국무총리 혹은 장관이 대통령직을 임시로 맡게 된다.


그렇다면 대통령 말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에 공식적으로 취임하기 전에 갑자기 사망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애매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언급했던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를 보면 답이 나와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시 말해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해도 대통령이 사망한 것처럼 60일 내로 재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했던 사건이 있을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해당 내용을 다뤘던 것으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임기 중이었던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자,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해당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헌법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 한 줄 요약 :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면 헌법에 나와있는 절차대로 진행된다.



3. 미국 대통령이 사망하면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죽으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에는 국무총리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부통령이 있는데요. 따라서 대통령이 죽게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사망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는다.


근데 만약 부통령도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럴 경우에는 순서대로 하원 의장, 상원의 임시 대통령, 국무장관,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의 순서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모든 사람들이 한곳에 있다가 테러를 당해 전부 다 사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미국이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런 상황까지 대비해 대안책을 만들어놨기 때문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정 생존자를 따로 지정해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대통령이 연설 등의 목적으로 국회를 방문할 경우 내각 관료 중 한 명을 지정 생존자로 정해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 대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정 생존자 제도를 도입해 비상 상황에도 대통령직을 맡게 될 인물은 선정해 놓는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같은 장소에 있을 텐데, 이때 테러가 발생하면 모두가 사망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인물을 한 명 선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지정 생존자라는 방식을 도입해 만일의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미국의 이런 시스템이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며 잠시 중단되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게 아니라, 집이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연설을 시청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지정 생존자가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당 방안은 중지되었습니다.


- 한 줄 요약 : 미국은 대통령이 사망할 때를 대비해 부통령과 지정 생존자 제도를 도입했다.


* 참고자료

(1) 재미있는 선거와 정치 이야기 - 조항록

(2) 사회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사회질문사전 - 전국사회교사모임

(3) 대통령 승계의 정치적 문제 - Calabresi SG.

(4) 대통령 승계 법 - Silve RC.

(5) 美 바이든 정권서 ‘지정 생존자’ 사라진 이유는? - 동아일보


* 유튜브 : https://youtube.com/c/마크의지식서재

* 이메일 : marksknowledg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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