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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권경민 Nov 23. 2019

수제 맥주 전문점 창업 가이드 20.

Chapter 5.  맥주전문점 운영 노하우

06. 세무 기본 상식

07. 창업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라.

08. 폐업을 결정하는 것도 창업만큼이나 중요하다.



세무 기본 상식


    월급을 받는 근로자 시절에도 세금을 참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자영업을 시작해 보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지 놀랄 것이다. 예전에는 자영업을 하면 거의 세금을 탈루한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지금은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카드매출이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자영업자는 크게 두 가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하나는 부가가치세이며 다른 하나는 종합소득세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가게의 판매하는 제품에 판매 가격의 10%의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포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영업 후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한다. 은행에서 빚을 내서라도 부가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1기 확정신고 7월 1일 ~7월 25일, 2기 확정신고 1월 1일 ~ 1월 25일에 해야 하며, 간이사업자는 1월 1일 ~ 1월 25일 1회 신고한다.


    부가세 공제를 위해서는 이미 물건을 매입하며 지불한 부가세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이 인정되는 서류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면세 품목), 카드매출 전표 등이 있다. 


    많은 이들이 창업을 하며 손익을 예상할 때 세금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수익을 예상한다. 하지만 실제로 매장을 오픈하고 세금은 내고 나면 사실상 수익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으니 예상 수익을 계산할 때 반드시 세금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가맹 설명을 들으며 거의 모든 업체들이 세금 부분을 빼놓고 수익을 부풀려 설명을 한다. 그런데 막상 세금을 제하고 나면 전혀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들이 허다하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간 개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즉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다른 부가 소득이 있을 경우 모두 합해서 정산된다.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란 총매출에서 원가와 기타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한 모든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비용 부분에서 인건비는 가족의 경우 특수 고용관계로 직원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부부가 같이 일을 해도 인건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장부 기장 시, 장부 기장에 의해, 장부 미기장 시,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세 부과하게 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소득액이 적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1회 5월 1일 ~5월 31일까지다. 


    탈세와 절세는 엄연히 다른 내용이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만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세금을 절약해야 한다. 절세의 기본은 모든 비용의 증빙을 철저하게 챙기는 것이다. 모든 매입액이나 비용은 카드 결제나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 파출부 용역 업체를 통한 일용직 직원의 고용 시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알바 직원이나 일용직 직원들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세금공제를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불되는 모든 비용을 증빙하고 공제하지 못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증빙을 남기고 비용 정산을 해야 한다. 


     세금과 비용 처리 등에 관해서 직접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세무사 사무실과 연락하여 월정액을 지불하고 세무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좋다.  





창업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라.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의 자신 전재산 털어서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이들은 거의 없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불과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이 아까워서 몇 억을 날려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는 순수한 의미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가 사실상 드문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경영 컨설팅, 창업 컨설팅 업체들 대부분이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컨설턴트가 아니고 업소 매매를 중개하는 중개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즉 양도양수 매물을 취급하는 부동산인 것이다. 이렇다 보니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지도 않고 경영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그저 어떻게 해서 든 지 매수인을 찾아서 매물을 거래 성사시키고 수수료만 받으면 그만인 것이다. 하지만 업장 양수양도가 주 업무가 아니고 순수 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턴트나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업 선배들로부터 충분한 조언을 듣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여, 사업을 운영하며 실수를 방지한다면, 그 기회비용에 비하면 컨설팅 비용은 너무나 저렴한 것이다. 


     부디 몇십만 원 아끼자고 전재산 날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전문 컨설턴트나 경험이 많은 선배들에게 자세한 조언을 구하기 바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컨설팅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경영을 개선하거나, 업종 전환 또는 심각한 경우에 조속한 폐업을 결정하는 것도 큰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신이 전문가가 아닌데 모든 부분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도움을 받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 






폐업을 결정하는 것도 창업만큼이나 중요하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폐업을 결정하는 것도 그만큼 힘든 결정이다. 하지만 폐업을 결정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언제 폐업을 할 것인가는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가슴 아프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결정이지만,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폐업이 답이라면 빠른 결정과 신속한 처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매장을 오픈하고 최대 6개월이 지나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폐업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첫 개업을 하면 소위 ‘오픈빨’이라고 해서 주변의 상주 고객들이 호기심에 한 번씩을 매장을 찾아 기본 매출이 나온다. 하지만 그런 ‘오픈빨’이 다하고 매출이 유지되거나 상승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특히 매출이 매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 냉정하게 비즈니스를 돌아봐야 한다. 자신이 심각하게 경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폐업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이유는 당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고, 다른 또 하나는 주위의 시선 때문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주변에서 돈을 융통한 경우도 있고, 주변의 반대를 무릎 서고 강행한 경우, 주변에서 사장이 된다고 부러움을 받고 시작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다. 체면이 밥 먹여 살려주지 않고, 망설인다고 투자금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미 어느 선을 넘었다고 판단이 되면 하루빨리 매장을 정리해야 보증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다. 사업이 악화되고 그 상태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면 권리금, 시설비 회수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권리금과 시설금을 일부라도 회수하겠다고 적자가 나는 매장을 끌고 가다 보면 오히려 피해만 더 커질 수 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빨리 매장을 정리하여 임대 보증금이라도 건지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폐업을 결심했다면, 일단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하여 빠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권리금을 책정해야 한다. 욕심을 부리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훨씬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먼저 폐업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양도양수를 할 수 있도록 구청의 영업 신고증과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은 살려 놓은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해야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높다. 적자가 지속되어 사업을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폐업 신고를 먼저 하지 말고 모든 인허가 사항을 살려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최악의 경우에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양도양수를 못할 경우에는 구청과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고 건물의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바로 원상복구를 하지 말고, 건물주와 상의하여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신규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원하면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고 싶어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상 복구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철거업체를 불러서 철거와 원상복구를 하는 것도 적게는 몇 백에서 몇 천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한다. 반드시 건물주의 양해를 구해서 위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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