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Stanislaus Oct 23. 2019

블루헤븐국 세제사 5장. 법인과 법인세의 탄생

2-1. 법인의 탄생

레코멘드 씨의 구상을 보면 무엇이 연상되는가? 그렇다. 당신은 바로 주식회사의 탄생을 보고 있는 것이다(17세기 초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가 설립된 배경도 지금 사례와 비슷하다). 주식투자 경험이 있다면 위 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당신을 위해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① 3명이 각자 1,000헤루를 투자하는 경우와 300명이 100헤루를 투자하는 경우를 각각 생각해보자. 앞의 경우 투자 총액은 3,000헤루지만 뒤의 경우 30,000헤루가 된다. 개인별 투자원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투자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와 더불어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뜻한다. 

② 투자자가 3명인 경우 27,000헤루를 빌려 30,000헤루의 자금을 모았다고 가정한다면, 투자자가 300명이 되면 이제 차입은 불필요하다.

③ 투자자들이 각기 다른 금액으로 투자했다면 투자비율에 따라 나누면 된다. 

④ 투자자가 3명일 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살롱에서 만나 처리하면 되지만, 300명일 때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적인 결정사항은 이사로 뽑힌 투자자들이 결정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⑤ 오늘날 주권(株券)과 같다. 

⑥ 주권(주식)의 거래를 생각하면 된다. 배가 항구로 돌아오는 기간이 긴 까닭에 그 사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투자자는 ‘주권’을 재력가들이 많이 모이는 야자나무사이로 살롱(주식시장)에서 팔면(주식거래) 된다. 이로써 오랫동안 자금이 묶이는 단점도 보완이 가능하다.        


현실로 돌아와 주식회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주식회사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은 ‘회사’1)다. 회사란 돈을 버는 것(영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2)이다.3) 법인이라는 용어를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법인 대표, 법무법인(로펌), 법인 인감…. 그럼에도 법인의 정확한 의미와 법인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1) 여기서 회사의 개념과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 정도로 족하다. 따라서 유한회사나 합자회사, 합병회사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 
2) 엄밀히는 ‘사단’법인이다.
3) 상법 제169조. 

사법(私法)상 ‘사람’은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으로 분류된다. 법의 세계에서는, 당신과 같이—숨 쉬고, 마시고, 먹고, 잠자는4)— 자연인과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말이다. 법인이 자연인과 같은 급이라니? 좀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아무튼 자연인과 어느 정도 견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뭔가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법률을 통해 법인이라는 단체(團體)5)에 능력을 부여한다. 그 능력은 권리능력(법인격)이다. 권리능력이란 무엇일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당신 명의로 토지를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는 것은 권리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 가서 당신 이름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4)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의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사족이다. 
5) 단체는 사람들이 결합된 것(사단)과 사람 없이 재산만으로 이루어진 것(재단)으로 나눠진다. 재단이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면 왜 단체에게 자연인과 같은 권리능력을 부여할까? 이 질문은 법인이 왜 필요한지를 묻는 것과 실로 같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세상의 모든 제도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법인이 생겨난 것도 바로 이런 필요에 따른 것이다. 


< 다음 화에서 계속 >

작가의 이전글 블루헤븐국 세제사 5장. 법인과 법인세의 탄생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