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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tanislaus Nov 13. 2019

블루헤븐국 세제사 5장. 법인과 법인세의 등장

3화. (2) 예기치 못한 문제

현재 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이익을 수령했을 때 사업소득의 명목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1) 만약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회사 내에 남겼을 때 해당 유보액에 대해서는 배당이 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2) 

1) 스케줄 씨가 제안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은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급여소득 등이었음을 기억하라.
2) 당신은 주민들이 버는 일정한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됨을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략되어 있다. ‘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인디비주얼 씨는 동생과 함께 양봉사업을 하는데 한 해 소득으로 50,000 헤루를 벌어 이 중 세금으로 둘은 2,500 헤루(소득의 5%)를 낸다. 코프레이션 씨는 동업자 한 명과 주식회사를 세워 사업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50,000 헤루를 벌고 있지만, 이 중 10,000 헤루만 코프레이션 씨와 동업자에게 배당을 하고 나머지는 회사에 유보한다. 


이 때 코프레이션 씨와 동업자가 낼 세금은 500 헤루(10,000 헤루 × 5%)가 된다. 유보된 나머지 40,000 헤루는 배당이 이뤄질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정리하면 인디비주얼 씨와 코프레이션 씨가 내는 세금은 각각 1,250 헤루(2,500÷2), 250 헤루(500 ÷ 2)가 된다. 인디비주얼 씨는 이러한 세 부담 차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 때 민의원 박반 씨가 인디비주얼 씨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디비주얼 씨! 당신의 주장은 한 해를 벗어나 사업기간 전체로 보자면 설득력이 없소. 코프레이션 씨의 회사에 유보된 이익이 배당이 되면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부담하는 세금 총액은 같아지죠.   
  

회의장의 사람들은 박반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유보된 이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가 된 것이 아니라 단지 과세시기가 늦춰진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이 타당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그 때 다른 민의원 샤프(Sharp) 씨가 이의를 제기했다.      

 

유보된 이익은 언젠가 과세가 된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익의 유보는 인디비주얼 씨와 코프레이션 씨의 세후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프레이션 씨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말이죠.    

문제제기와 반박, 재반박으로 이어지는 급반전하는 토론 전개에 대다수 주민은 머리를 움켜잡았다. 일부 주민은 헛구역질 증상까지 보였다. 눈치 빠른 샤프 씨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칠판을 끌어와 숫자를 적으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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