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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tanislaus Nov 13. 2019

블루헤븐국 세제사 5장. 법인과 법인세의 등장

3화. (3) 예기치 못한 문제

인디비주얼 씨와 동생의 경우 세금을 내고 난 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47,500 헤루(50,000 헤루 × 0.95)가 된다. 배당 된 돈을 다음 2차 연도에 연간 수익률이 7%인 사업에 1년간 투자했다고 가정하자. 1년 후 47,500 헤루는 50,825 헤루(47,500 × 1.07)가 될 것이다. 이 때 세전소득(before-tax income)으로 3,325 헤루(50,825 – 47,500)가 발생하고 세금 166.25 헤루(3,325 × 0.05)를 제한 세후소득(after-tax income)은 3,158.75 헤루가 된다.


코프레이션 씨의 경우 투자자는 세금을 제하고 난 9,500 헤루를 받는다. 회사 내에 유보된 40,000 헤루와 투자자들이 가진 돈 9,500 헤루를 마찬가지로 연간 7% 수익률의 사업에 투자했다. 1년 후 투자금은 52,965 헤루[(40,000 + 9,500) × 1.07]가 되고, 3,465 헤루의 세전소득이 계산될 것이다. 이제 회사가 이익을 더 이상 유보하지 않고 전액 배당했다면, 유보되었던 1차 연도 소득 40,000 헤루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2차 연도에 과세될 소득은 3,465 헤루에 40,000 헤루를 더한 43,465 헤루가 되어야 한다. 세금은 2,173.25 헤루(43,465 × 5%)가 된다.  



전체 기간에 걸친 발생하는 세금 총액은 코프레이션 쪽이 오히려 더 많다. 그러나 세후소득을 보자. 이번에는 반대로 코프레이션 씨 쪽이 50,791.75 헤루로 인디비주얼 씨 쪽 50,658.75보다 133헤루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양쪽 모두 같은 세전소득을 가진 상태에서 동일한 수익률을 내는 프로젝트에 투자했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코프레이션 씨 쪽의 세후소득이 오히려 더 많다.


샤프 씨의 설명을 들은 회의장의 주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진작 법인을 세웠더라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에 따른 탄식소리였다.


당신은 이 계산의 결과로부터 세후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최대한 회사 내에 유보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다. 만약 회사가 일체의 배당 없이 이익을 전액 유보한 후 투자로 생긴 이익을 모두 배당하였다고 가정하면 세후소득은? 그렇다. 50,825 헤루(50,000 × 1.07 × 0.95)가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분석은 블루헤븐 시민의 시각에서 이뤄진 것이다. 블루헤븐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위 사례 중 전액 유보 후 투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면 2년이 될 때까지 거둘 세금은 한 푼도 없을 것이다. 만약 투자금의 회수가 1년이 아니라 5년이 걸리는 것이라면? 6년 동안 거둘 세금은 없다. 거둘 세수가 없거나 적어진다는 것은 분명 블루헤븐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민의원들의 얼굴도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정리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법인은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블루헤븐 입장에서 법인은 종전보다 거둬들일 세금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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