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에는 매달 꾸준히, 오랜 기간 돈이 쓰인다. 병원비나 약값보다 더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것은 혼자 있을 수 없는 치매 환자를 그야말로 돌보는 비용이다. 데이케어센터나 요양원 등 시설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부담이 줄지만, 그럼에도 한 달 고정 지출이 최소 50만 원 이상이다. 집에서 모실 경우 아기를 양육하는 것과 비슷해서 가족 중 한 명은 돈 버는 일을 포기하고 곁에서 간병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상주하는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는 월 400만 원 이상이 든다.
그런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공제가 있어서 소개한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1인당 1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치매 환자도 이에 포함된다.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된다.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진료를 보는 병원 의사 선생님께 요청하면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발급받을 때 기간을 “영구” 적이라고 체크하면 매년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한번 받은 서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치매환자 부양가족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질문에 대한 답은
국세상담 홈페이지에 치매 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대상이 아니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증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있다.
곧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여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되면 가능하다. 치매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볼 수 있어서인지, 주변에 치매에 걸린 분들은 어렵지 않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보았다.
부모뿐만이 아니라 조부모도 가능하며,
집에서 부양하는 경우 외에 요양원으로 모신 경우에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치매로 받는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과는 다르다. 이를 받는다고 해서 장애인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치매로 받는 장애인 증명서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기 위한 세법상 증빙서류일뿐이다.
작년에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했다면, 올해는 꼭 챙겨보시길!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치매 복지부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로 전화해 상담하면 친절하게 답해주신다.
위 글은 국세상담센터, 대한치매협회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참고하고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확인 후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