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기업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 기업은 법적으로‘회생회사’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고, 대표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 지위가 ‘관리인’으로 변경됩니다. 관리인은 회생회사의 재산의 관리처분권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회생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에 해당합니다. 관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는 다른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원 재판부는 향후 회생절차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을 제시합니다. 채권자목록제출기일, 채권신고기한, 채권조사기한, 조사보고서제출기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정해지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채권자목록제출에서 채권조사, 즉, 시부인 과정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시결정 후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는 관리인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숙지하고 인장을 조제하고 등록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채권자목록의 작성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은 채무자 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들의 목록을 지칭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명칭과 주소, 채권의 종류, 채권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이 따로 채권자들의 신고가 없다면 그대로 법원의 채권자표에 등재되고, 채권자표에 등재가 된 채권에 대하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정확도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목록 제출 시 주의할 점은 회생담보권의 경우 담보물의 배분에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경험 많은 신청대리인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그렇지 않다면 법원 관리위원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록 제출은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보통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정도 후로 지정이되고, 채권자들의 채권신고기한은 목록 제출일부터 2주 후로 정해집니다.
채권자들은 채권신고기한 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 할 수 있고, 채권신고가 있게 되면 목록에 기재된 내용보다 신고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채권신고기간이 끝나면 채권조사, 즉 시부인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가 신고한 내용이 자신이 파악한 채권의 내용과 맞는지 검토한 후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는 부인의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간이한 재판절차인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채권의 유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생절차 중 목록제출부터 채권조사 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정확한 처리가 힘든 부분이많으니 관련된 내용을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02-534-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