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존재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의 당해 자산의‘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바.‘시가’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시가가 무엇인지 실제 사례에서도 자주 다투어지는바. 이하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으로 자산의 ‘시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은 시가에 대하여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 경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만 인정하게 됩니다. 감정가액과 수용, 경매가액의 경우 그 액수가 비교적 명확하여 분쟁의 소지가 적으나, 매매사례가격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에 적용될 수 있는 매매사례가격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법은 당해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대하여 평가 기간 내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었는데, 2005. 1. 1.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경우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액수의 평균을 시가로 하고 있고, 대법원은 감정가액의 경우 과거시점을 소급하여 감정하는 소급감정이라고 하더라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가와 관련한 판례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은 KB국민은행 시세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것이다라고 판단한바 있고, 금융기관이 대출 시 행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감정가액의 경우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소득세법상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적인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으로 ‘시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양도차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다툼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02-534-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