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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Sep 07. 2020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인가요?


최근에 눈길이 가는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회사의 근로자인 김 과장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직접 계산해 본 퇴직금과 지급된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내용입니다.

김 과장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셈이죠.

본인은 어떠한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 적립을 하고근로자가 퇴사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규정이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퇴직금제도,

두 번째는 퇴직연금제도,

세 번째는 개인퇴직계좌(IRP)입니다.

그중에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퇴직금을 매달 금융기관에 적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게 퇴직금 적립 의무는 없습니다.(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의무는 있습니다.


퇴사자가 생겼을 때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적립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퇴사자가 생겨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한꺼번에 비용처리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DC형)를 시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이를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선택으로 퇴직연금상품을 가입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한 연금상품이니 책임 또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매달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매달 퇴직연금을 수탁하는 회사는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보험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는 매달 지출이 이루어지고 당연히 매달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생긴 법인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그럼 앞에서 언급했던 근로자인 김 과장은 왜 본인의 퇴직금이 적다고 했을까요?


바로 김 과장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DC형)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급된 퇴직연금액이 본인의 급여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 과장은 본인의 급여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급여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연금액이 급여를 통한 퇴직금 계산액보다 적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의 최종 책임은 퇴직연금을 관리하지 못한 김 과장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도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퇴직금이 어느 제도로 운영되고, 어떻게 관리되며,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지도 못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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