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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Jan 05. 2021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산수당 50%




연장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장근무 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1일 8시간 이상, 혹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연장근무로 인정하여 가산수당을 50% 더 지급합니다.



시급을 1,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루에 8시간을 넘어가는 근무시간에는 1,000원이 아니라 1,500원을 지급합니다.


8시간을 넘어가는 근로는 연장근무로 인정되며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주일 근무시간 합계가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를 하루씩 살펴보면 8시간 이상이거나 미만인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에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무수당 계산사례 >


월요일 5시간, 화요일 5시간, 수요일 5시간, 목요일 10시간, 금요일 10시간

1주일간 총 5일을 일합니다.


연장근무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답>

1주일 총근무시간은 35시간이므로 주 40시간 이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요일과 금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씩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이 4시간에는 연장근무 수당을 적용하여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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