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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Jan 10. 2021

휴일근무시 수당에 대한 핵심정리

법정휴일, 노동절, 주휴일, 공휴일



노동자들의 법정휴일이라고 하면, 노동절과 주휴일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 이 법정휴일의 범위가 조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2021년 부터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

노동자들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공휴일은 공공기관 종사자 즉, 공무원들의 휴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 날들은 노동자들에게는 법정휴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변경되어 공휴일도 민간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법정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정휴일에 근무를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절을 예로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죠.

그렇다면 5월 1일은 모든 노동자들이 쉬는 유급휴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근무한 것과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5월 1일 날은 쉬면서도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우선, 5월1일 날 근무를 하면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당을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가정을 해볼께요,

일당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5월 1일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100원,

그리고 근무를 했다 치면 그날 휴일인데 근무를 했죠?

그러니까 근무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100원을 더 받죠.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라는 걸 받게 되겠죠.

그래서 50%를 더 받는 거죠.

결론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일당이 100원이라고 치면 250원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여기에서 가산수당인 50% 빼고 200원을 받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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