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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Jan 11. 2021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와 요점정리,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2012년 이전에는 많은 사업장들이

1년에 1회씩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곤 했습니다.

사업주들 입장에서도

직원 퇴사시 까지 적립했다가 지급하거나, 직원 퇴사시마다

그냥 여윳돈에서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매년 깔끔하게 정리해서 좋고,

근로자들도 1년에 한번씩 보너스를 받는다는

기분으로 좋아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본인의 월급에 상당하는 급여를

한번더 지급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가 이를 당연히 생각하고 1년에 한번씩은

의례히 급여를 한번더 받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례가 2012년 7월 26일부터는 금지된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거의 제한된 것이지요.

아래에서 말씀드릴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중간정산이 전면 금지된 것입니다.

이는 퇴직금의 원래 목적에 맞게

근로자가 실제 퇴직을 하는 시점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 퇴직을 하는 시점까지 중간에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과거에는 통상 1년 단위로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시

고액의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리스크를 없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년 중간정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러했던 퇴직금중간정산이

2012년 7월 26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제한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불가합니다.



<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

(본인명의의 구입)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비용을 부담

4.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 직전 5년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 직전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근로자들 중에 퇴직금은

무조건 중간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통해 긴급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께서 퇴직금중간정산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업주가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무엇으로 요청을 하나요?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근로자가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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