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최종국 Feb 08. 2021

퇴사시 챙겨야 할 4가지

한 사람이 평생동안 살면서 직장을 옮기는 횟수가 최소 일곱 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생사에 있어서 입사와 퇴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입사하는 것 만큼이나 어떻게 잘 퇴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퇴사시 근로자들이 챙겨야 할 수당과 서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을 잘 챙겨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로 인정되고,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이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퇴사시 미지급분이 있다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루분에 해당됩니다.



3. 연차휴가 수당을 챙겨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 1년 미만이든 1년이상 이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조건에 부합하게 1년을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됩니다.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경력증명서를 챙기세요.


퇴사시 미리미리 챙기시길 권합니다.

다른 직장을 구직하실 때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꼭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퇴사 후 한참이 지나게 되면 다시 전직장을 찾아가서 요구하기가 불편할 수 있으니,

퇴사 당시에 챙겨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퇴사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챙기셔야 하는데, 많은 근로자들이 본인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못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와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거나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리고 입사나 근무 도중 사업주와 별도의 합의서를 쓴 것 때문에...



자주 강조하지만, 노동법은 강행법입니다.

설령 사업주와 별도의 서류를 쓴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법위반 사항이라면 근로자는 노동법에 부합하여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노무사건들이 대부분은 노사간에 사소한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입사만큼이나 퇴사도 중요함을 인지하고 그동안의 일을 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원만히 퇴사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급하고,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잘 인수인계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면 좋겠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와 요점정리,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