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약관이 다르지만, 어느 회사로 하셔도 내용은 같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다른 사람의 것을 파손하거나 다치게 해서 배상을 해줘야 할 때, 그 비용을 도움받을 수 있는 특약이에요.
일상생활이라는 범위가 무척 넓기 때문에 다 되는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험상품들은 가입자들에게 약관을 꼭 읽어보라고 하지요. 그럼 쉽게 써놓아야 되는데 설계사인 저도 도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약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하는 중에 생긴 것?
보상 안됩니다.
보험가입은 내가 사는 집으로 해놓고, 따로 월세를 받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누수가 생겼다면?
보상 안됩니다.
나랑 같이 사는 가족의 것을 파손했거나 다치게 했다면?
보상 안됩니다.
내가 빌렸거나, 내 손에 들어온 후 파손되었다면?
보상 안됩니다.
폭력으로 인한 건?
보상 안되어요.
비행기, 배, 차량 이동 중 생긴 건요?
보상 안됩니다. 각자의 보험이 따로 있으니까요.
제 고객님들의 사연을 모두 적을 수는 없지만, 최근 2개의 문의를 알려드릴게요.
가족모임이 있어서 따로사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고객의 어린 자녀가 오랫만에 만난 이모의 휴대폰을 잠시 붙잡고 게임을 했어요. 잘못해서 물에 빠뜨렸지 모에요...ㅠㅠ
빌려왔거나, 원래 주인이 있는데 내가 가져온 다음 파손시킨 것은 보상이 안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와서 사용 중에 파손' 이 안된다는 거에요.
또 다른 사연은요, 차량을 렌트하여 이동 중에 자녀분이 차 내부에 기스를 낸 거에요 ㅠㅠ
원래 차량의 주인은 렌트업체인데, 이를 빌려와서 사용 중에 생긴 사고입니다. 보상이 안된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가장 애매한 것들이 이런 사연들입니다.
일상 중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파손했으니 보장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대부분 이렇게 빌려와서 사용 중이었던 것이죠.
안되는 것만 말씀드렸으니 이딴 거 왜해! 라고 하실 수도 있으나, 10년이상 된 우리집 누수로 아래층 천장과 벽지를 새로 해줘야할 땐 정말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ㅎㅎ
자전거타고 가다가 사람과 부딪쳤을 때도 도움 받구요,
이중주차 되어 있던 다른 사람 차를 살짝만 밀었는데 이게 쭈욱 가서 콩 하고 박는 바람에 물어주게 된 수리비도 도움받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좁은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다가 내 가방으로 앉아있던 사람의 커피를 와락 쏟아서 그 사람의 휴대폰이 그만 커피에... 흑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흑흑...
물론 모든 사연에 자기부담금이 있고 그 이상의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가족 여러사람이 모두 이 특약을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을 줄일수 있는 효과도 가능해집니다. 이건 몇사람이 이 특약을 갖고 있는지, 배상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계산법이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약관 좀 쉽게 써주면 정말 좋겠어요.
2천페이지 넘는 약관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번만 읽어도 아하 그렇구나 할 수있는 문장으로 써주면 안되는 걸까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