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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라의 보험세계 May 03. 2024

부담보 보험가입자들을 위한 약관 팩트체크

"저 척추 부담보로 가입했는데, 5년동안 척추치료 받으면 안되는거죠?" 


네에? 안된다뇨오~ 아닙니다^^


보험보단 치료가 먼저이니 치료부터 잘 받으세욧~ 


부담보는 일정기간 보장을 제외하겠다는 보험회사 심사의 결과입니다. 


대부분 과거 치료가 있었던 부위나 어떤 질환이었는지에 따라서 부담보 결과를 받게 되는데요, 위나 대장, 피부, 척추 등 신체부위를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드물게 질병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를 부담보로 가입한 분은 

부담보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가입 후 5년동안 치료여부가 나중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드려볼게요오~ 




가장 중요한 건 부담보 기간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부담보가 있어요. 

1년, 3년, 5년 등등 최대 5년이라는 숫자까지 조건을 거는 부담보입니다. 


척추 5년 부담보라면 가입일로부터 5년동안은 척추질환을 보장하지 않지만,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이 제약이 풀립니다. 이 때 5년 사이에 어떤 치료를 받으시던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 시간만 지나면 보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기간 부담보가 있습니다. 

전체기간, 즉 가입 후 보험이 끝날 때까지 보상을 안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척추 전기간 부담보는 보험이 끝날 때까지 척추질환은 보장을 받을 수 없겠지요. 


단! 

가입일부터 5년까지 척추질병으로 단 한번도, 진짜 전혀 치료받은 적이 없다면 5년 이후에 발생되는 척추질환으로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에는 '특정 신체부위' 또는 '특정 질병' '보장제한부' 라는 카테고리로 표기되어 있어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질병상태에 따라서 1년부터 5년까지 지정하거나 보험기간 전체로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답니당..

오른쪽 페이지 하단의 내용이 다들 궁금해하시는 전기간 부담보 이야기인데요,


전기간 부담보라도 청약일(첫회 보험료가 출금된 시점)로부터 5년 이내 재진단이나 치료가 없었다면 이후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답니다^^


부담보 해제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해제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 전기간 부담보 고객이 가입 후 5년간 척추질환으로 병원에 간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6년 째 허리디스크로 수술비 청구를 할 경우, 보험회사는 병원들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수술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부담보는 질병만 제한합니다. 

다시 말하면, 척추 부담보 고객은 척추의 질병은 보장이 안되는 것이 맞지만 갑자기 다치는 상해로 인해 척추치료를 받는다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냐 상해냐는 아프게 된 원인으로 가려집니다. 질병분류코드도 다릅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진료기록지나 진단서에 기재해주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부담보 있는 부위도 상해로 인한 건 보험금 준다~ 

부담보 조건은 최대 4개 이내로 할 수 있다~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부담보할 부위가 5개가 되면 가입 자체가 안될수 있어요... 


결론은요,

기간이 정해진 부담보는 그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보상되고, 전기간 부담보는 원래 평생 보상 안되는 것이지만 가입일부터 5년동안 부담보 부위치료가 하나도 없을 땐 5년 후부터 보상 가능해진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짜 결론!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보험료 아끼는 첫번째 단추는 건강관리부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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