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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인호 변리사 Nov 15. 2023

토큰증권발행(STO)으로 지식재산(IP)에 투자하는 길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토큰증권발행(STO)으로 지식재산(IP)에 투자하는 길

토큰증권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으로 지식재산(IP)에 투자하는 문이 더욱 활짝 열렸다.


지식재산(IP)을 거래하고 투자하는 시장. 해리포터의 비밀의 방처럼 호그와트에 숨겨져 있어, 일반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시장이었다. 


그동안 IP 투자 업계는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와 같이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입장문이 열려 있었다. 킹스 크로스역 9와 3/4 승강장을 통과한 이들만 호그와트에 갈 수 있다.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출자받아 형성한 IP 펀드는 지식재산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를 가진다.


투자자의 돈이 모여 IP 펀드를 형성하고, 특허관리기업은 투자금을 기초로 특허를 다양한 루트로 활용하여 IP 기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다. 


■ 특허관리기업,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 전략을 고민하는 기업


'투자자 - IP 펀드 - 특허관리기업 - 특허사용기업'


특허관리기업은 특허권자에게 특허를 사오거나, 특허를 빌려오거나, 특허를 신탁받아 특허의 수익을 극대화한다. 가치 있는 특허를 발굴하고, 특허가 필요한 기업을 매칭해 주는 역할로 운용 수익을 얻는다. 특허 중매인을 자처한다. 


사모펀드 운용사(PE)가 Deal 구조를 짜고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운용 보수를 챙기는 것과 유사하다. 사모펀드 운용사(PE)는 회사를 매입하고 수년 후에 차익을 얻기도 하고, 벤처캐피털과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지분 가치에 투자를 하기도 한다. 주식의 장부가치(Book Value)가 낮은 기업을 발굴하고, 적대적 인수를 통해 핵심 자산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PE)는 자본 시장에서 기업을 활용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내는 대가로 돈을 번다. 


특허관리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지식재산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수익을 얻을 방법을 고민한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용 전략을 세운다.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높이거나,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기업에게 손을 내민다. 때로는 과격하게 소장을 내밀기도 하면서 말이다. 


특허 수익의 근간은 특허에서 나온다. 좋은 특허가 좋은 수익의 원천이다.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부동산이 높은 가치를 가치는 것과 같다. 


특허관리기업은 장인 정신을 가지고 좋은 특허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국내외 최고의 교수진을 섭외해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그 결과물로 특허를 정성스레 만들어 내는 일이다. 아니면, 랩실에서 묵묵히 연구를 해오던 전국 각지의 연구원에게 특허를 제 값을 치르고 사 오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전자의 방법을 택하고, 기술 개발의 노하우로 기업 활동을 하는 선택지를 고른다. 대부분의 특허관리기업은 후자와 같이 발명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한다. 비싼 가격에 특허를 매입하더라도,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면 합리적인 선택이다. 


아니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수익이 투자비용을 훨씬 상회한다면 매력적인 선택지다. 


특허관리기업이 특허의 가치를 찾아내고 높이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먼지 쌓인 골동품 속에서 고려청자를 찾아내는 안목이 필요하다. 물건의 내재가치와 외부에서 바라보는 평가가치의 갭(gap)이 바로 수익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운용사(PE)는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여 비싸게 파는 안목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고, 이미 비싸더라도 자신들의 예측에 따라 시장이 성장한다면 시장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한 통찰력을 기초로 차액을 챙겨 간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서로의 니즈를 만족하는 거래를 하면 충분하다. 


기업의 세계에서 지주회사의 가치가 자회사의 지분가치의 합보다 낮은 경우도 많이 접한다. 


그러나, 특허의 포트폴리오 가치는 반대의 경우가 많다. 10개의 특허의 개별 특허 가치의 합보다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10개 특허의 가치가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다. 특허관리기업은 시너지(synergy)가 생기는 특허를 수집하는 역할도 한다. 특허 수집상을 자처한다.  


특허관리기업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투자에는 언제나 오픈 마인드이다. 


■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 모델, 현재는 로열티 수익에 기초한 IP 투자가 대부분


특허관리기업은 IP 펀드의 운용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민한다. 


특허의 가치를 높여 그 차액을 만들어 내는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매수자에게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보여주고 설득하는 일을 거쳐야 한다. 매수자가 내가 사 온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잘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방식과 비교할 때, 기업의 속성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법적인 권리'라는 속성이 그 가치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과 브랜드를 독점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의 근간으로서 '독점권'의 매력이 지식재산권 가치에 큰 기여를 한다. 


소비자를 편리하게 해주는 매력적인 기술을 신제품에 적용하고 싶지만 '특허권'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 쓰지 못한다면? 

그 로고 하나만 있다면 오픈런을 하게 만드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지만 '상표권'을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어 쓰지 못한다면? 


이러한 매력 지수가 웃돈을 얹어 '지식재산권'을 사 오게 만들지 않을까. 


목돈을 모아 비싼 부동산을 살 수 없다면, 빌려오는 방법도 있다. 매달 월세를 내고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식과 같다. 


특허가 필요한 기업이 특허를 사 오기 어렵다면, 특허를 빌리면 된다. 일시금을 주고 특허로 보호받는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권리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집을 빌려줄지 내가 쓸지 정하는 것은 집주인의 재량이다. 해외여행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예정이라면, 월세 수익은 여행지에서 추억을 더욱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부유한 관광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특허권자는 수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특허를 다른 기업이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게 된다. 특허를 빌려 쓰는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비용을 아끼고, 특허를 획득하는 노력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 또한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만족스러운 거래의 일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관리기업은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기업의 수요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허에 기반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허관리기업은 펀드를 통해 얻은 자본력으로 로열티를 잘 받을 수 있는 특허를 탐색하고,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면 특허 수요를 만들어 내기도 하며, 다른 기업으로부터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의 중재자 역할도 한다. 


로열티 수익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만약, 상대 기업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특허관리기업은 기꺼이 특허 소송을 위한 노력과 시간을 쓸 준비도 되어 있다. 


특허 소송 수익도 주목받고 있는 수익 모델 중 하나이다. 


■ 토큰 증권의 등장은 새로운 IP 투자 수익 모델을 예고하고 있다. 


토큰증권발행(STO)은 토큰화된 디지털 증권을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공모 유형이다. 블록체인 가상 원장 시스템을 사용하여 토큰 거래를 저장하고 검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사모 형태로 발행되었던 투자 상품에 대해서 토큰증권을 매개체로 투자의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투자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지식재산권을 직접 공유하였을 때 발생하는 권리 양도와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이다. 특허를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때, 일부 지분에 대해서 투자를 받을 때, 특허에 기초하여 대출을 받을 때 모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권리를 공유하고 있는 누구 한 명이 반대한다면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더라도 "진행시켜"를 외칠 수 없다.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인터스텔라의 명대사와 같이, 새로운 대안이 등장했다. 


지식재산권을 직접 공유하는 것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을 분배받는 투자계약을 하거나, 이러한 투자수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증권화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조각투자의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초로 IP 조각투자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형태로 거래되던 투자 형태에 증권성이 인정한 것이다. 


토큰증권의 방식은 중앙서버나 중앙관리자의 제어 없이 분산화된 네트워크에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거래 기록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조각투자에 활용될 여지가 많다. 


특허관리기업이 활용하였던 특허 수익화 모델도 토큰증권(Token Securities)과 연결될 수 있다. 


토큰증권발행(STO)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분쟁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소송 비용을 조달하고, 소송에서 얻는 수익을 토큰증권을 통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접점을 만들어 내는 시도도 존재한다.


토큰증권발행(STO)을 통해 스타트업의 IP 획득과 IP 수익화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기술력이 있으나, IP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기 어려운 스타트업들에게 IP 기반의 투자 유치나 기업 성장을 엑셀러레이팅 하고, IP 수익화 과정까지 지원해 주는 역할이다. 


특허관리기업은 스타트업의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주고, 라이선싱, 투자나 담보대출과 같은 IP 수익화를 통해 수익을 배분받거나, 기술특례상장과 같은 IPO까지 동반 성장을 이루어내며 토큰증권의 투자자와 함께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토큰증권(STO)의 등장은 투자자에게 지식재산(IP)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 손인호 변리사. Copyright reserved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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