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제 기준 재미있는 발명을 가져와서 특허 청구항(권리내용)이 잘 작성된 것인지 리뷰를 해보려 합니다.
금일 볼 특허는 삼성전자에서 미국에 특허출원한 발명입니다.
1. 서지사항
문헌번호 : US20220172326A1 / 특허출원일(우선일) : 2022.02.14 (2017.8.11)
2. 권리내용
A method of controlling a display device including a rotatable display and a rotation controller, the method comprising:
displaying an image;
based on an event occurring, controlling the rotation controller to rotate the rotatable display in a first direction at a speed; and
based on the rotatable display being rotated in the first direction, rotating and displaying the image in a second direction at the speed, which is opposite to the first direction,
wherein the rotating and displaying comprises, while the rotatable display is rotated in the first direction, adjusting a size of the image.
3. 코멘트
영어는 달갑지 않으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TV장치의 화면이 한 쪽으로 회전하면 표시되는 이미지는 그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 종국적으로 가로세로가 적절히 전환된 화면을 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들고 계신 휴대폰을 왼쪽으로 눕혀보시면 보시고 계시던 화면도 왼쪽으로 눕는데요, 그 화면을 오른쪽으로 회전시켜 사용자의 시선에 맞게 놓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과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일까요? 정답은 심사받아봐야 안다! 하지만 시도해볼만 하다! 입니다.
우선 위 발명은 디스플레이가 회전되는 장치에 관한 거예요. TV는 일반적으로 화면이 돌아가지 않고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The Sero"와 같은 제품만이 자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 자체가 차별점이 될 수 있구요. 때문에, 우리가 휴대폰으로 가로세로를 전환하는 방식이 널리쓰이고 있다고 하여 위와같은 기술의 가치가 절하되는 것이 아닐거예요.
다만, 위 청구항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바로 가장 말미에 적인 wherein 절인데요. "이미지의 치수가 조정되는 시점"이 "디스플레이가 일 방향으로 회전되는 동안"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기재는 특허권을 회피설계하기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는데요. "while"로 인해 동작 "Adjusting"은 특정 시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만약 타사에서 회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로세로를 전환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단정적으로 침해를 묻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상대방 대리인이라면 이 점을 집요하게 물고 뜯을 것 같습니다.)
4. 마치며
이처럼, 특허라고 해서 기상천외한 기술만이 나오는게 아니니 모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특허를 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엔 애플 특허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