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선출원의 중요성
최근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팰리세이드(PALISADE)의 영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종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이라서' 우리나라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상표등록을 저지했다는 식으로 말한다. 이런 댓글을 볼 때면 아직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제는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지식재산권을 교육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팰리세이드가 거절된 이유
PALISADE(팰리세이드) 는 중국에 먼저 등록되어 있던 러시아 업체의 상표 PALISAD 와 유사함을 이유로 거절되었다.
양 자를 비교해보면, 단어 말미에 알파벳 'E'의 유무가 가장 큰 차이로 보인다. 양 표장을 비교해보면, 외관이든 호칭이든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표장(MARK)가 유사한 경우, 문제되는 것은 지정상품(DESIGNATED GOODS)의 동일 유사 여부이다. 표장이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서로 비유사하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먼저 등록된 PLISAD 의 경우, 선 등록된 상표는 정원 관리용 상품으로 등록되었는데, 이는 국제상품분류 제12류에 속한 상품들로서, 현대 자동차의 SUV 차량도 제12류에 해당하여 현대자동차는 힘든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 측은 양 상표의 표장과 상품에 비추어 볼 때, 양자가 비유사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고, 패소하게 되었다.
먼저 선점된 상표가 있으면 상표권을 획득할 수 없을까?
선등록된 상표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상표권을 획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라 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상표권자가 장기간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그 상표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사용취소심판이 있다.
중국에서 현대자동차 측은 상표거절에 대한 소송 외에도 선등록된 상표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내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취소심판이 종결되기 이전에 거절결정에 대한 당부가 먼저 결정되어 현대자동차 측은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맺으며
우리나라에 상표 브로커가 많아지고 있는 사실은 많은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른채 간판을 교체하거나, 합의금을 배상하거나, 상표를 매수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쟁 사건을 살펴보면, 10건 중 9건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사안이다. 다른 사무소에서의 위임 수가는 알기 어려우나 내 위임 수가를 생각하면 왜 굳이 상담도 받아보지 않은 채 상표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배상하거나, 간판을 교체하는 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by 임근호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