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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지 리고 RG Rego Jan 05. 2025

2025년부터 싹 바뀌는 것 총정리

깔끔하게 정리한 2025 달라지는 것 17가지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반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리한 

"2025년부터 달라지는 것" 17가지를 공유드립니다.


1. 시급 9,860원 -> 10,030원 (440원 증가)


2. 배우자 출산 휴가 5일 -> 20일 (15일 증가)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 250만원 (100만원 증가 | 기간별 상이)


3.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계정 비공개 전환 (팔로워 한 경우만 노출됨)


4.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 진로에 맞춘 과목 선택 후 학점 이수 시 졸업


5. 종이 교과서 -> 디지털 교과서 도입


6. 대한통운 택배 운영 주7일 시행


7. 아주보통의 하루 "아보하" 키워드 유행


8.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수준 확대

기존 월 최대 2만 4천 원 -> 3만 3천 원 (9천원 증가)

# 일반 적금 수준 비교 시 연 최대 8.87% -> 9.54%(0.67% 증가)


9.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이용료의 30% /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해당

단, 1:1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 제외 (2025. 07 시행)


10.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도출된 게 DSR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 (2025. 07 시행)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


11.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

기존 최고세율 50% -> 40% (10% 인하)

상속세 자녀 공제 5,000만 원 - > 5억 원(기준 4억 5천만 원 증가)

#10배 상향을 통한 중산층,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 저하


12.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비 인하

기존 최대 30% 부담 -> 10% 적용 (20% 인하)


13. 주택청약 세제지원 적용 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 조건: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청약 가입자이자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14. 청년우대형청약통장도 배우자까지 혜택 확대


15. 예금자보호제도 대상 금액 5천만원 -> 1억원 
(5천만원 상향)


16.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대출금 상환 시 은행에 내는 중도상환수수료 절반까지 인하됨

(1) 기존 은행권 수수료 1.2% ~ 1.4%

-> 0.6% ~ 0.7%로 인하

(2) 기존 신용대출 0.6 ~ 0.8 수준

-> 0.4%로 인하


17. 부동산 기존 1주택자 혜택

(1) 인구감소지역이라면

4억원 이하(공시가격)의 주택1채 신규 취득하는 경우

(2) 비수도권지역이라면

전용면적 85 m2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내 접경 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변화하는 사회흐름, 놓치지 말고 파악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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