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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자되는 매직TV Apr 07. 2024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부자 되는 부동산

부동산투자를 하는데 부동산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개념은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개념은 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기본을 이루며 임대차 계약 시 필수적인 개념의 토대가 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꼭 정리해둬야 할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 공부 및 정리 후 저만의 생각과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하나, 오늘의 한마디, 아인슈타인의 심장을 울리는 글

둘,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개념 및 계산방법

셋,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나의 생각정리


그럼 오늘의 브런치 스토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 워밍업을 위해서 주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아인슈타인의 심장을 콩닥콩닥 울리는 글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게 되면 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흔히 '복비'라고도 부르죠.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정보 제공, 거래 조건 협상, 계약 체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계약을 함께 진행하는 중개인인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하고요.

하지만 이 범위는 지역, 부동산의 종류, 중개업소의 경쟁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래 금액에 수수료 퍼센트인 요율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1억 원이고 요율이 0.5%라면, 중개수수료는 1억 원 x 0.5% = 5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이 적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요.

하지만, 한도는 있지만 그 금액 이하로는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중개수수료는 협의가 가능하다? 정도로만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추후의 부동산거래 등등을 봐서 공인중개사분께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부분을 발견했을 때는 터무니없는 낮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 관련 예의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니 꼭 적절한 협상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부동산계산기 사이트에 가보시면 아래와 같이 설명과 지역별 요율 그리고 요율의 상한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요율은 아래와 같이 링크로 제공하고 있어서요 편리하죠.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기준으로 보자면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에 대한 부분이 다르죠?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요.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 X70)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7항

입니다. 해당 내용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아래와 같이 중개보수 계산도 하실 수 있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되어 있네요.

정리해 보자면요.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금액의 요율을 곱해서 산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매매 또는 전월세 같은 임대차에 따라서 거래 금액과 요율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해요.

그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하고 브런치 스토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정보 제공, 거래 조건 협상, 계약 체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계약을 함께 진행하는 중개인인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요율과 한도액은 참고용이며,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계산 방법과 요율,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중개수수료를 미리 계산해 보고, 중개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의 불법 행위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꼭 안전하게 하시고요. 

중개인인 공인중개사와의 관계도 잘 맺으셔서 좋은 부동산 거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브런치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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