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법인파산 신청 시 주주총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주주가 반대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 법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많은 회사 대표님들께서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사례 소개: 주주 반대에도 법인파산이 가능할까?
H법인의 경우, J 대표이사가 48%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주주 S가 25%, A가 10%, 나머지 주주들이 17%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악화로 인해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J 대표는 법인파산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주 S와 A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J 대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필수인지, 주주 반대가 법적 장애물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1. 법인파산 신청 시 주주총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법인파산 절차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인파산 신청 시 주주총회 결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히 채무를 정리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기다리는 동안 절차가 지연되면, 회사와 채권자 모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는?
회사의 정관에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서 "법인 정리 절차"나 "법인파산"을 진행할 때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법인파산 신청 전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정관에 "법인 정리 절차" 나 "법인파산"을 진행할때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정관을 자세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H법인은 주주 반대에도 법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나요?
J 대표이사 사례와 같이, 주주들이 법인파산에 반대하더라도 정관에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필수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대표이사는 주주들의 동의 없이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면 즉시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 중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애정을 담아 이끌어온 회사를 내려놓는 것은 대표이사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실패의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