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무지개집입니다》 서평(서울리뷰오브북스 10호 게재)
‘돌봄’이라는 방 안의 코끼리가 발을 구르고 있다. 더 가난한 사람들, 특정 민족·인종·성별의 사람들, 가족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에게 전가해 왔던 돌봄의 무게가 팬데믹과 함께 폭넓게 실감되기 시작했다. 영국 런던의 사회운동 단체 ‘더 케어 컬렉티브’는 『돌봄 선언』에서 시민들의 돌봄 반경이 신자유주의화 속에서 더욱 친족 중심으로 좁혀져 왔고, 가족과 시장에 맡겨진 돌봄이 불안정하고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문란한(promiscuous) 돌봄(의 윤리)’이다. 1980-1990년대 더글러스 크림프를 비롯한 에이즈 인권 활동가들은 에이즈의 원인을 게이 섹스에 돌리기 위해 ‘가벼운’, ‘진정성 없는’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문란함’이라는 개념을,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돌봄을 나누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실험한다’는 의미로 전유했다. 더 케어 컬렉티브는 이를 인용하며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가장 먼 관계에 이르기까지 돌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광범위한 범주에서 가족” 관계를 상상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는 무지개집입니다』는 가족을 벗어난 돌봄 공동체를 실험하는 성소수자 15인의 주거 공동체이자 함께주택협동조합의 공동 주택 2호인 ‘무지개집’의 초밀착 관찰 보고서다. “(명절에 본가에 갔다가) 한껏 기가 빨린 뒤 돌아오고 나면 ‘여기가 진짜 내 집이다, 역시 집이 최고’라는 생각만 든다”(103쪽)는 애정 담긴 고백부터 “이 테이블만 한 게 우리 거실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79-80쪽) “(장마철 1층 거실에 비가 새어 물이 차 다 같이 양동이로 퍼내며) 다시는 집을 짓지 말자”,(89쪽)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논의하는 데 지쳐) 이 집 팔아 버리자”(192쪽) 등 뒷담화스러운 말까지 솔직한 언어로 가득하다.
책의 제목이나 목차, 표지 등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소 밋밋하지만, 그 내용은 아주 정치적이다. 셀럽이 아닌 평범한 성소수자들이 겪기 마련인 계급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를 함께 다룬다. 삶에서 두 문제는 분리되지 않는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정체성과 젠더 실천 때문에 노동권을 위협받고, 원가족과 관계가 단절되며 임대 계약에 곤란을 겪는 등 경제적 면에서 역량 향상과 욕구 충족을 저해당한다. 정체성 은폐는 그러한 불이익을 미리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차별이 존재하는 한 계급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성소수자의 지역 기반 계급·정체성 투쟁을 기록하다
무지개집은 정체성 운동인 동시에 계급 투쟁이다. 성소수자들이 온전히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주거 공동체로서 거주자의 자긍심을 추동(4장)할 뿐 아니라,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이라는 지역으로도 활동 반경을 확장해 도시에 지역성을 부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성소수자 이웃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선사한다.(5장) 또 이들은 집을 기획하고 구성원들과 조율하는 매 순간, 국가의 보호로부터 누락된 가난하고 퀴어한 서로를 반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돌본다는 지향을 잊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주거는 계급 투쟁이 된다.
함께주택협동조합과의 계약 과정에서 법적으로 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대신, 거주자들이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해 보증금을 출자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자본이 충분치 못한 사회적주택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배려한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집값이 올라도 거주자들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다.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비용을 감당한 여러 거주자들이 집을 팔지말지 회의(會議)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집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돕는다.
이들은 입주 전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각자 감당 가능한 비용을 확인하여 보증금(출자금)과 월세 수준을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모두가 공간의 넓이 등에 비례하는 비용을 감당하지는 않았다. “층과 평수, 보증금의 차이가 입주자들이 혹시라도 느낄지 모르는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183쪽)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출자금이라는 배려가) 미안함이나 고마움의 이유가 되지는 않도록”(183쪽) 고려했다. 거주자들이 자기 방을 “테이블”, “코딱지”에 비유하는 좁은 집인데도 게스트룸(쉼터)을 마련했다. 탈가정한 청소년 성소수자 등이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거주 공간을 공공의 것으로 확장하려는 급진적인 시도다.
함께 삶으로써 홀로 설 수 있는 곳
오늘날 원가족이 보호를 철회했거나 원가족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거부한 수많은 청(소)년들이 열악한 주거·노동 환경 속에서 홀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성소수자는 그들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가족과 불화하고 단절을 겪기도 한다. 이를 고려해 무지개집을 기획한 세 남성 동성 커플들은 처음부터 한 층을 1인 가구를 위한 셰어 하우스로 계획했다. 보증금을 책정할 때도 청년 1인 가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고려해 커플 가구와 차등을 뒀다. 이는 이성애 결혼이라는 ‘정상 생애주기’로의 이행을 독려하는 주거 정책을 펼치면서 성소수자를 돌보지 않는 국가에 맞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 영역에서 먼저 해 보이는 방식의 저항이다.
(……) 사회적 벽에 갇혀 고립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퀴어에게 삶의 장소를 공동체로 확장하고, 특정하게 구획된 시간대에 분절되어 나타나거나 보이지 않았던 삶을 연속적인 시간성의 맥락으로 펼쳐 내는 주거 방안이다. (……) 성소수자들이 노후 준비에 필요하다고 꼽는 주거 안정의 문제가 단지 집을 소유하는 방식의 안정을 이루는 데 한정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이 엿보인다.(177쪽)
청년들은 신혼부부 이웃과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대신 중년의 ‘선배’ 성소수자들과 살아가며 고유한 문화를 쌓고 돌봄 기술을 터득한다. “‘성장과 성숙, 나이 듦’이라는 미래의 삶”(177쪽)을 보다 또렷이 상상하며,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의 관계 또한 만들어”(179쪽) 간다. 무지개집에서 거주하던 중 일터를 그만둔 ‘인디’는 “무지개집에 살지 않았다면 내가 감히 직장을 그만둘 수 있었을까”(94쪽)라고 회고한다. 적어도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다.(127쪽) 나의 넘어짐을 목격하고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어딘가 있다는 것은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된다.
돌봄 시민들은 실패가 아닌 시도의 역사를 남긴다
보편적 돌봄은 흔히 ‘아무나 돌보기’로 오해되곤 한다. 그러나 ‘아무나 돌본다’는 말은 곧 누구와도 책임 있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자원을 박탈당한 소수자·빈곤층의 소외 혹은 그 공동체 내부의 소진을 불러오기 쉽다. 그래서 이연숙은 『돌봄 선언』의 ‘문란한 돌봄’ 제안을 가리켜 “‘착한’ 주장”이지만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왜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먼저, 더 오래, 더 열심히 돌보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가? 더구나 그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주 아프고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영정은 이에 이렇게 응답한다.
문란함이 저항적 돌봄의 방식이 되려면 소수자들이 규범과 질서를 넘어서야 한다는 부담을 전적으로 지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삶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이 잘 살기 바라지 않는 집단에 속해 있기에 서로를 돌보고 지키는 데에도 몇 배의 노력이 드는 이들에게 필요한 자원이 더욱더 주어져야 한다.
성소수자들이 정체성과 지향을 핏줄 삼아 엮인 이 광의의 가족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한 성소수자 활동가가 이 책을 읽고 ‘나는 절대 공동 주택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여러 까닭이 있겠으나, 책을 읽다 보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어려움이 엿보인다. 집 수리, 구성원의 병환, 거주자 간 갈등 등 불현듯 찾아오는 과제 앞에 각자 감당 가능한 노동과 경제적 책임의 수위를 끊임없이 가늠하면서도 공동체의 지향을 후퇴시키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논의와 관계 맺기에 들였을까. 그래서 무수히 많은 대안적 주거 공동체가 실패하고 무너졌으나, 그것은 그들의 실패가 아니다. 돌보지 않는 국가의 실패이다. 『여기는 무지개집입니다』는 이 돌봄 시민들이 국가 대신 해낸 일을 충분히 또 정직하게 조명한다. 무지개집은 영원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다음의 시도는 그들이 남긴 유산 위에서 더 단단하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임대 주택이나 동성혼 법제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현재 동성 커플이나 친족 외 돌봄 공동체를 호명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전무하기에, 무지개집은 통계상 1인 가구들의 집합으로 간주된다. 책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가족·공동체 실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반차별 정책과 연계하여 주거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년 자립에 있어 이 문제는 도드라진다. 오늘날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정책은 주로 일자리 등 경제적 독립에 집중되어 있는데, 정서적 자립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자아 정체성 표현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공간 및 커뮤니티에의 소속은 정서적 자립에 필수적이다. 청년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및 네트워킹 지원은 청년들 사이 다양한 욕구의 차이와 소수성에 대한 고려를 누락한다. 성소수자 외에도 비혼, 비건, 탈가정(원가족과 관계 단절), (장애라는 이름 아래 뭉뚱그려지지 않는) 장애 등 차별받는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호명하고 그들의 욕구로부터 출발하는 지원 정책을 기획한다면 어떨까. 정직한 호명은 그 자체로 그들의 등장을 지지하는 힘이 될 것이고 그로부터 시작된 연결은 기존과 다른 돌봄 관계의 가능성을 창조할 것이다.
성소수자가 겪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동성혼 법제화 등 제도 변화도 물론 필요하지만, 해방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결혼 정보 업체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의식 조사를 시행했다는 점, “(결혼 정보 업체로부터 호객 전화가 와서) ‘남자 싫어해요’라고 했더니 여자끼리 주선해 볼까요 이러더라”라는 네티즌의 증언은 의미심장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혼은 인구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고안되고 갱신되어 온 수단이자, 개인에게는 계급을 유지하고 물려주기 위한 수단이다. 동성혼 법제화는 결혼 시장의 파이를 불려 줄 수 있는 기회로 신자유주의와 전혀 불화하지 않는다. 한편, 거의 고려되지도 재현되지도 않지만, 현 제도상 법적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퀴어는 지금도 동성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주체를 거의 만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다. 많은 트랜스젠더 퀴어들이 학교로부터, 노동 시장으로부터, 원가족으로부터 축출당하는 한편 성노동에 내몰리고 범죄에 연루되기 더 쉬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러한 원천적인 차별과 억압이 그대로인 채 동성혼 법제화만 이뤄진다면 성소수자 중에서도 일정한 재산이나 관계 자본을 가진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만이 시민권을 획득하는 한편 더 취약한 사람들은 뒤에 남겨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이 책을 기획한 가족구성권연구소는 가족 관계를 혈연 혹은 혼인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불평등을 심화하는지를 드러내고, 이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를 꾸준히 한국 사회에 질문하고 있다. 이는 ‘보편적 돌봄 제공자’ 중심으로 경제, 정치, 사회 제도를 재편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논의이기도 하다. 그 첫 단계로 일대일 파트너십에서의 상호 부양과 양육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입양 등으로 이어지지 않은 다중의 가족을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생활동반자 지위를 허용되지 않아 청소년의 가족구성권을 별도로 논의해 나가야 할 과제를 남긴다. 우리에게는 제도를 넘나드는 다양한 상상과 시도가 필요하다.
무지개집의 사례에서 보듯이 취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넓게 어울리고 뭉칠 때 이전에 없던 새로운 힘을 만든다. 어떤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망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때로는 취약성이 관계의 지평을 넓히기도 한다. 일방적인 부양이라는 굴레에서도 동등한 상호 교환이라는 환상에서도 벗어난 다양한 돌봄 관계를 모색하는 사람들은 이미 도처에 있다. 모든 관계 유형에 법적 이름이 붙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민들이 살아가며 선택하거나 지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다변화되는 것은 중요하다.
나에게는 운 좋게도 참고할 만한 선배 여성들이 가까이 있다. 한 비혼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에서 자폐스펙트럼 청년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밥을 차려 먹고, 한 청년과 종종 영화관에 간다. 또 다른 한 비혼 노년 여성은 탈가정과 탈학교로부터 이어진 관계 빈곤과 정서적 어려움을 고민하는 내게 한 달에 한 번 산책을 하자고 제안해 주었다. 그들은 그런 ‘가족 되기’를 선택했고 나는 그들을 보며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안정할 수 있게 하는 느슨하고 다채로운 관계를 상상한다. 한 달에 한 번 누군가의 앞에 숟가락을 놓아 주는 일로부터, 그렇게 새로운 세계는 온다.
함께 읽기
『가족을 구성할 권리』 김순남 지음, 오월의봄, 2022
‘가족구성권’은 다양한 가족의 등장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적인 저항의 언어다. 정상가족을 모델로 꾸려진 주거, 노동, 의료, 연금 등 사회 제도 전반을 재고할 것과 이미 시민들이 실천하고 있는, 가족을 넘어선 돌봄과 유대를 지지하고 추동하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가족구성권 운동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저항의 토대로서 가족을 사유하며 ‘취약함’을 특정한 개인, 특정한 가족의 문제로 전가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 여러 소수자들과 연대하며 ‘뒤처진 삶과 관계’로 간주되어 온 것들에서 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가족을 저항의 언어로 삼는 것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관계를 낙인의 대상이 아니라 차이를 가진 존재로서 있는 그대로 사회에 기입하는 과정이다.”—책 속에서
『시설사회』 장애여성공감 엮음, 와온, 2020
장애인, 청소년, 노숙인, 미등록 이주민, 에이즈 환자 등…… 어떤 사람들은 무능하거나 위험하거나 처벌받아야 한다고 낙인찍혀 사회로부터 분리된다. 얼핏 서로 동떨어진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낙인찍는 다양한 규범은 국가의 인구 통제 메커니즘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으며, 실은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누군가는 ‘이런 사람도 같이 살 수 있느냐’라고 묻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이런 사람’들의 편에 나란히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삶의 어느 순간 취약해지며 의존할 대상을 필요로 한다. 시민은 서로의 의존에 응답할 의무와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닌다.
“특정한 시민의 역량을 박탈하는 그러한 권력이 시설화를 유지하는 핵심이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울 때 그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시설에 수용하면 된다고 상상하는 권력, 그 안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를 은폐하고 의존성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을 억압받아야 할 이유로 바꿔 버리는 권력 말이다.”—책 속에서
* 서울리뷰오브북스 10호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