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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강이 May 14. 2021

리얼생존 뉴스레터 Vol. 12. 5월 2주차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by 김성은 회계사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인데요. 대상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받아보셨나요? 



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신고해야 할 소득이 있는 개인은 홈택스에 로그인에서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안내문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회계에서 매출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상 용어인 총수입금액에 일반 매출액 외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며 어떤 항목이 제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해서 지원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은 장부 작성 시에는 포함되지만.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받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2021년1월 신고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세액공제는 2021년이 아닌 2020년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이번 안내문에는 조회가 되지 않지만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받은 부가세 감면혜택 또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현재 국세청 종합소득세안내문에는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내문 업데이트 일정이 나오면 안내문을 다시 조회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따로 안내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부가세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누락 없이 신고해야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원받은 코로나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전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버팀목자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 안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는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개인의 집 주소지에 신고 및 납부하는데요. 이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2020년 12월 31일자 기준 등본상 주소지이니 2021년 5월 현재 주소지를 넣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종합소득세도 부가가치세와 유사하게 코로나로 인한 세제혜택 및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2021년 5월1일~5월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하는데요. 모든 사업자가 연장된 것은 아니고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더라도 신고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 하며 납부기한만 8월 31일로 연장 된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참고로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홈택스에서 기한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매달 100만원씩 12개월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의 경우 1200만원의 50%인 6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기에 매우 큰 절세 혜택이니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첨부서류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2.임대료 인하합의 증명서류(확약서, 약정서 등)

3.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2020년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에서 선포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4곳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기업은 납부할 세액의 60%, 중기업은 30%가 감면되는데요. 중소기업이면서 부동산임대,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서비스업 및 금융보험업 등을 제외한 업종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는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까지 이익이 많이 발생해서 세금을 납부하다가 2020년 코로나로 결손이 발생한 사업자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유흥주점, 호텔여관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하시면 2019년 납부한 세액을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직전년도에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하며 폐업자의 결손금도 소급공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개정된 대손상각비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2년 이상 지난 미회수된 외상매출금 등이 있는 경우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절세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고려할 게 광범위해서 각종 혜택을 놓칠 수 있는데요. 미리 꼼꼼히 검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 회계사 |  신흥세무회계 


필자는 신흥세무회계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 회계, 재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eedkim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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