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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범 Jan 18. 2020

패스트트랙, 네가 그렇게 빨라?

패스트트랙이란?

최근 뉴스나 신문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자!" 

또는 

"패스트트랙 결사반대!"와 같은 문구들, 

많이 보셨죠? 


요즘 참 많이 들리는 패스트트랙.

이름만 놓고 보면, 


음... 패스트(fast)니까, 

뭔가 빠르다는 느낌이 들고.

트랙(track)은 육상 경기장에서 쓰던 말인데.


자, 우선

패스트트랙은 잠시 미뤄두고,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먼저 알아볼까요?

국회의원/정부 => 상임위원회 심의 => 법사위 검토 => 본회의 


Q.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본회의로 가는 '직행 버스' 

같은 거군요?


NONONO!!


절차를 건너뛰는 건 아니지만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기한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요.


간단하게  

패스트트랙은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는 버스!


Q. 엥? 원래 기한이 정해져 있던 게 

아니었나요?


네..

기한이 없다 보니 진행은 늦어지고, 

멈춰있거나 표류하고 있는 법안이 많죠. 

흑흑


Q. 그럼 모든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신속하게 끝내면 되잖아요?


사실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쉬운 게 하나 없네요)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 

혹은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패스트 트랙에 올려달라고 요청 가능하고 

(나, 버스 예매해도 될까?)


요청이 된 후에도 

전체 위원 혹은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3/5 이상이 찬성해야 

겨우 그 법안이 올라타게 된답니다.

(휴, 겨우 버스에 올라탔다)


참 복잡하고 까다롭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도 

처리기간이 최대 330일, 

거의 1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이 때문에

슬로우(slow) 트랙이라는 비판도 있죠. 

ㅠㅠ


아참!

"패스트트랙이 통과됐다"는 말은

법안이 통과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출발했다는 뜻!


그러니까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Q. 아니 잠깐!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거면, 

그냥 법안 통과랑 뭐가 다른 거야?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법안이 엄청 많아요.

(각 당의 이해관계와 여러 사정 등의 이유로 늦어지는 거죠)


전체 법을 놓고 하면 1건도 통과가 안 되니까.

일부 쟁점이 되는 법이라도 

통과시키자는 암묵적인 합의인 셈이죠.


여담으로 몇 가지 더 말해드리자면,

패스트트랙은 올해로 8살이 되었어요!

(2012년 생)


패스트트랙이 생기기 전에는 

정말 직행 버스와 같은 게 있었는데

바로 '직권상정!'

 

이 직권상정은 

국회의장 한 명의 권한만으로 

법사위(단계 중 세 번째) 통과를 거치지 않고도

법안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어요!


국회의장의 파워가 이렇게 강하다니...

큰일 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직권상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죠.


직권상정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바로바로!

우리가 자주 보던 장면... 사진 출처: 프레시안

몸. 싸. 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아, 이건 아닌데...'


그러다 2012년 5월,

국회 폭력을 없애고 일방적 법 처리나 몸싸움이 아니라 

설득과 대화를 통한 입법을 유도하자는 취지인 

   '선진화법' 이 등장하게 됩니다.

선진화법 내용 안에는 '패스트트랙'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패스트트랙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은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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