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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반장 Nov 30. 2023

보험사는 어떻게 나보다 더 나에 대해 잘 알아요?

보험활용백서

십 년 전에 가입한 보험을 수령할 시점이 되었는데, 증여를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는 박나래 씨 이야기입니다.

박나래 씨는 최근 십 년 전에 가입한 저축보험이 만기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라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를 나래씨로 하여 월 적립식 5년 납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매월 100만 원씩 5년 동안 균등하게 납입한 보험인데 다음 달이 10년, 만기가 되는 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걱정되었습니다. 10년 전에 나래 씨는 20대 초반으로 대학생으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10년 후면 30대가 되니까 목돈을 받아도 별일이 없을 거라며 나래씨 부모님이 매월 나래 씨 통장으로 보험료를 입금해 주셨었는데요.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에 대한 관심도 갖다가 본인 같은 케이스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은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세금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어려운 금융상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보험은 증여의 시기도 일반적인 증여와 다릅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계좌이체 시점에 증여로 보지만, 보험은 그 특성상 보험금 수령시점에 증여로 봅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명세서를 제공받아 증여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박나래 씨의 경우도 보험금을 받으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여부를 파악한다면 나래씨가 5년간 소득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무 일 없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된다면 증여세 비과세한도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만기 전에 목돈이 필요해서 자금 융통 목적으로 중도해지한다면 마찬가지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됩니다. 하지만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면 보험금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목돈을 미리 증여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자금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이후에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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