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사 심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상담과 언어재활로 사업자를 등록을 하여 상담기관(이든공감)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기관장, 상담사, 치료사로서 세 가지의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운영 철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적인 활동기관으로 실질적인 심리상담, 심리치료 내담자와 언어치료 대상자를 함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상담, 심리치료, 언어치료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임상 기관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을 취득하여 현재 임상가로서 심리상담사, 심리치료사, 언어치료사로 활동 중입니다.
임상가(Clinician)는 주로 사무실, 병원, 진료소 혹은 다른 통제된 환경에서 클라이언트와 직접 일하는 전문가. 임상가는 이 시설에서 문제를 연구하고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평가하고 진단하여 클라이언트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도록 직접적인 처치와 도움을 주며, 사회사업 임상가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클라이언트(개인, 가족 혹은 집단)에게 직접적인 원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위에서 말하는 클라이언트(Client)는 보통 고객을 말하며 개인 상담기관에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를 받는 이를 내담자, 언어치료를 받는 이를 대상자, 병원에서는 환자라 지칭합니다.
"클라이언트 = 내담자 = 대상자 = 환자"
임상가는 내담자와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존재하며 임상가, 내담자, 대상자와의 관계는 수평적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지체계인 부모, 보호자, 형제, 친구, 교사 등 주변인과의 면담 또는 상담을 통해서 다 같이 힘써야 하는 면도 있으며 또 다른 영역의 임상가들에게 의뢰 또는 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자는 세 개의 영역 모두 국가자격을 취득한 이유는 사명감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임상가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익적인 역할을 동반하는 안전한 연결망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심리정서적, 말 언어적, 인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상담자, 치료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연결 체계로써 역할 기대를 해 보며 진심을 다하는 임상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Ⅰ. 임상가로서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1,2,3급)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수여하는 국가자격입니다.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시험을 주관하며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을 주관하는 국가전문 자격시험입니다.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기본법(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 출처: 국가자격연수 보수교육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청소년 기본법, 만 9세~24세)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적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진로상담, 학업상담, 심리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상담사로서 활동하다 보면 내담자가 청소년, 부모, 보호자, 가족, 교사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제3회 상담 정책 포럼에서 언급되었던 점들 중에서 청소년상담사 명칭을 모든 상담 대상을 포함하여 심리상담사로 바꾸어도 무난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먼저 언급해 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청소년상담사 2급을 취득하여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서비스, 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부 활동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외부 상담 전문가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부모상담(개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협약을 맺어 회사의 근로자(직원)를 대상으로 개인상담, 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임상가로서, 상담기관으로 내방하는 내담자들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으로 직접 찾아가서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적인 경험들을 활용하여 임상가로서의 상담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정의하는 임상가로서의 청소년상담사(심리상담사)는 찾아오는 상담 서비스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실질적인 상담과정을 거쳐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동반자가 되어주는 걸 말합니다. 혹은 상담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당장 심리상담, 심리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공적인 역할 수행을 하는 상담 관련 공공기관(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Wee 센터 등), 대학교 학생상담 센터(대학생)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연계자를 말합니다.
Ⅱ. 임상가로서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1,2급)는 국가기술 자격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여하는 국가자격입니다.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입니다.
임상심리사는 인간의 심리적 건강 및 효과적 적응을 다루어 궁극적으로 심신의 건강 증진을 돕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심리평가와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심리재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심리학적 교육, 심리학적 지식을 응용해 자문을 한다.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1,2급 기본정보
현재 임상심리사 2급/임상심리사 1급(22년 자격취득)을 취득하였으며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 가능한 심리검사를 제공하여 내담자(수검자)에게 현재 갖고 있는 심리정서적 및 인지 기능적인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해석해 줌으로써 내담자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심리검사의 해석상담, 즉 단회(1회기) 상담을 통해서라도 수검자에 대하여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으며 심리적 어려움의 완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리검사의 결과에 대한 맹신은 지양해야 합니다. 심리검사의 결과는 내담자의 검사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현재 심리적 장애를 동반하는 우울, 불안, 강박, 외상, 스트레스를 주 증상을 보이는 내담자에게 심리치료를 실시하여 부적응적인 문제를 소거 또는 완화하여 적응 가능하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임상가로서의 치료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내담자는 정신건강의학과 병. 의원으로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 여기서 정의하는 임상가로서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는 심리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에게 정확한 심리평가를 통하여 심리적 진단을 내려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결자 및 상담자가 되어주는 걸 말합니다.
Ⅲ. 임상가로서 언어재활사
언어재활사(1,2급)는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여하는 국가자격입니다.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로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자격시험을 주관하며 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주관하는 국가전문 자격시험입니다.
언어재활사는 생애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 즉 언어와 말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 출처: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현재 언어재활사 2급을 취득하였으며 다양한 대상자들 중에 특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개인치료, 집단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말 언어적 진단을 내리고 대상자에 맞는 적절한 치료 목표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자 연령을 영유아기, 아동기를 벗어나서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언어치료 대상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가정방문서비스, 교육청 치료지원 등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 협력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적장애 및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상담, 언어검사, 평가, 진단,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자연스럽게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언어치료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고 그에 걸맞은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현재까지 임상가로 활동 중입니다.
현재 언어치료 대상자들은 주로 발달장애인 청소년과 성인들이며 더 나아가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언어치료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언어재활 서비스는 영유아기, 아동기 대상을 벗어나 청소년기, 성인기에서 발생되는 말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여기서 정의하는 임상가로서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문제들을 검사, 평가 및 진단을 통해서 꼭 필요로 하는 치료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 없이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 주는 걸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