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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대하여 - (1) 자동차강제집행

의뢰인이 그래도 해달라고 했을 때의 대리인의 기분을 구하시오

by 로지마

어쨌든간에 이기고 끝난 사건이 있었다. 의뢰인은 강제집행까지 해달라고 했고, 그럼 누가 해 내가 하지...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신용정보회사에 맡기기 전에도 약간이나마 알고 있는 재산이 있었다보니, 일단 그것에 먼저 집행을 하기로 했다. 부동산은 없고 자동차가 있어서 자동차를 먼저 집행하는 것으로 했다.


(1년 전 어쏘로 있을 당시 아무도 안 알려줘서 혼자 낑낑 한 사건입니다. 확인해보니 글도 1년 전 자동저장되어 있었네요. 자동차등록원부 떼는 것부터 더 편한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물어보기도 뭣하고...)



1.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 전부) 떼기


일단 이 차가 (아직) 이놈 차인지도 확인해야 했다. 빼돌렸으면? 의뢰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점으로 고소할지 여부를 검토... 아무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들어가보자. 시군구청 단위에서 뗄 수 있을 텐데, 인터넷으로도 뗄 수 있으니까 그냥 자리에서 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차량번호(00다0000) 혹은 차대번호(복잡함) 중 하나, 차량의 최종소유자, 차량의 사용본거지 정도를 알아야 한다. 상대방 이름과 차량번호를 알고 있는 데다가 주소도 당연히 알고 있으니 대충 그렇게 쳐봤다(?). 그러니까 되더라고. 구청 가서 떼면 어디까지 알아야 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으로 뗄 때는 그걸 다 알아야 하더라고. 차량번호만 안다고 해서 조르륵 다 나오는 게 아니었다. 차량번호만 아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구청 가면 되나?), 법원에서 요구하는 건 '차량번호, 차량의 최종소유자와 그 주민등록번호, 차량의 사용본거지(나는 시군구 단위까지는 확실히 알아서 거기까지 나오게 뗌)'가 나온 자동차등록원부였다. 그리고 차량번호와 차량의 최종소유자를 모르면 애초에 등록원부를 뗄 수가 없고. 내가 받은 보정명령 중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저당권자들의 주소가 나타나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가 있었다.


참고로 갑부 을부 다 떼야 한다(을부 누락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 내려옴). 그리고 을부를 떼보면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이거 압류고 뭐고 하도 많아서 경매 넘겨봤자 우리한테 올 돈이 몇 푼 없겠구나 하고... 사실 돈을 받든 못 받든 내 알 바는 아니고 이거 우리한테 돈 내고 의뢰하신 다음에 다 진행해봤자 돈 떨어지는 거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뢰인한테 잘 안내만 해두면 되지만, 내가 이 고생을 해서 받을 돈이 없다는 걸 알면 눈물이 안 나지는 않더라고... 통상 자동차강제집행이 그렇다. 차는 어디 숨겨버리기 워낙 쉬워서 집행하기도 쉽지 않고, 애초에 차까지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면 차에도 압류가 덕지덕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2. 신청서 쓰기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양식은 워낙 세상에 많으니까 구글에 쳐보면 된다.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걸 적어두면,


- 청구채권의 표시: '경매신청일까지의 원리금 및 원금에 대하여 경매신청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형태로 쓰고(왜 이걸 아냐면 이렇게 쓰라고 보정명령이 나왔단 뜻이지 뭐...), 총 청구금액을 계산하면 해서 넣으면 된다. 판결문에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같은 게 적혀 있으면, 그런 지연손해금은 신청일까지로 산정해서 적어내면 된다.


- 신청취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자동차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이유: (대충 어디법원 2023가x0000호로 판결받았고 확정됐는데)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이 건 신청을 합니다.


- 첨부서류: 집행문을 부여받은 판결정본 기타 아무튼 집행력 있는 서류(원본으로 내야 한다. 우리는 일단 스캔본 넣고 00법원 경매00계로 우편으로 보내면서 정본에 포스트잇 써붙여 보냈다 - 2024타경0000 자동차강제경매, 채권자 이름 정도 적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목록, 소송위임장(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니까). 자동차목록은


등록번호 : 00다0000

제원관리번호 : (아무튼 엄청 긴 숫자 있음 등록원부에서 찾아 쓰면 됨)

차명 :

차종 :

차대번호 :

원동기 형식 :

연식 :

최종소유자 :

사용본거지 :

등록연월일 :


이걸 등록원부에서 베껴쓰는 거다.



3. 등록면허세 기타 내기


인지송달료와 등록면허세가 나오니까 의뢰인한테 납부시키자.



4. 보정이 나오면 처리하기


보정은 운명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표님 진짜 바쁜데 진짜 이것까지 해요?' 싶을 땐 실수가 나온다. 나도 왜 일부는 갑부만 떼고 일부는 을부까지 뗐는지 모르겠다(을부까지 다 떼야 한다). 집행 단계는 직원을 시키는 회사도 있다(어떤 회사는 간단한 소장도 직원이 쓰기도 하는데 뭐). 가압류 가처분도 아니고 이미 확정판결이든 공정증서든 거기에 집행문 다 있으면 그냥 같은 문서양식에 쓸 거 써서 내보내면 그만이니까. 근데 난 진짜... 바빴거든...



5. 결정문 받기


결정문이 나오면 드디어 한 건 해결이다. '대리님/과장님/실장님'에게 요청해서 결정문 정본을 받자. 전자소송으로 하면 된다. 지금 이 글을 수정하고 있는 현재는 내가 대표이자 어쏘이자 실장님이라 내가 받아야 한다. ㅋㅋ...



6. 집행하기


그리고 집행하기. 결정문 보면 거기 어떻게 하라고 안내가 나와 있다. 어떤 식이냐면, "채권자는 이 정본을 자동차소재지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자동차 인도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집행절차가 취소됩니다."라는 유의사항이 붙어 있는 것. 평소 같았으면 내가 했겠지만 24년 5월 당시 회사 다니고 있던 나는 도저히 못 살겠어서 '실장님'한테 요청해서 집행관사무실에 전화를 요청했다. 거기에 전화하면 다 알려준다. 당사자가 갈 경우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사건번호 말하고 결정문 정본 내면 2주 내로 집행해준다고, 대리인이 갈 경우 당사자의 위임장이 필요하고 위임장이랑 결정문 들고 어디로 가라고... 우리는 의뢰인이 직접 가기로 해서 결정문 정본을 우편발송했다. 예전에 다른 사무실 다닐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은 나랑 직원분들이 가서 바람쐬고 놀다 온 적도 있는데, 자동차강제경매 같은 사건은 바람쐰다고 나갔다가는ㅋㅋㅋ 일할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고? 자동차는 돌아다니니까. 분위기 이상하다 싶으면 들고 튀어버리는거지.



7. 집행 못하고 울기


예. 2월이 지나고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굳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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