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절세 방안
2024.02.10 - [일상 이야기] - 개인연금계좌 활용 해외 ETF 투자 절세 방법(연말정산 꿀팁)을 통해서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ETF 투자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세제개혁을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주문에 따라 ISA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기존 ISA 혜택에서 대폭 확대될 예정이오니 예금과 적금만 하는 분들이라도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르면 ISA 가입대상은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운용자산은 예금, 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변경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바뀌는 부분은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액인데요. 기존 납입한도가 연 2000만원으로 총 1억원이었는데, 이게 연 4000만원으로 총 2억까지 납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비과세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농민형 비과세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기존
변경
납입한도
연 2000만(총 1억)
연 4000만(총 2억)
일반 비과세
200만
500만
서민/농민형 비과세
400만
1000만
또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이른바 국내투자형 ISA 계좌를 신설하여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도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다만, 일반형이나 서민형과는 달리 제한적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또한, 14%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보는 예금과 적금도 이자에 15.4%에는 이자배당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ISA 통장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과같이 ISA 혜택이 확대되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비과세 혜택이 2.5배나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납입한도 역시 2배로 늘어나게 되니 사회초년생들이 반드시 가입해야할 재테크통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현금 부자들도 국내투자형 ISA를 통해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득구분에 관계 없이 국민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국민 재테크 통장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저축, IRP 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ISA는 가입 기간이 짧다는 게 장점입니다. IRP는 퇴직 나이인 55세까지 기다려야 수익을 보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ISA는 의무 가입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마저도 의무가입기간 3년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하니, 가입기간이 짧다는 게 IRP와 대조되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5년 이상 납입하여 55세 이후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상품과는 대비가 됩니다.
또한, ISA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금 범위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도 여전히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