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로 환급 받는 방법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것도 어렵게 느낄 때가 많은데요. 저는 지난 번에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통해서 10만원을 기부하고 13만원을 돌려받는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3만원은 지역 특산품을 실물로 받은 것이니 배제하고, 연말정산 시 제가 기부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연말정산을 할 때는 최대로 환급 받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러면 2024 연말정산 준비 꿀팁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모든 직장인이 놓쳐서는 안되는데요. 흔히들 연말정산 환급금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할 정도랍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금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에 대해 과부족을 확인하여 과납한 경우 환급을,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추가 징수를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2024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4년 3월 11일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시 최대로 환급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 1년 동안의 총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세금이 아닌 세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공제의 종류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주택비용공제,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등을 계산하여 공제해주는 것이고, 연금보험공제는 가입한 연금이나 보험에 따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주택비용공제는 주택청약저축 등을 통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이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사용한 금액에 따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계산된 세금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내용으로는 근로소득이나 연금계좌,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월세 등이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연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지출금액을 계산하여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연간 지출금액을 계산했을 때, 연 소득에서 25% 이상을 사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매년 10월부터 홈택스에서 1월에서 9월까지의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12월까지의 예상 금액을 기입하여 환급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공제 한도가 모두 찼다면 도달하지 못한 카드로 지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 소득에서 25% 미만으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을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입니다.
단, 카드 사용 금액에서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 산정 시 제외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난 번 개인연금계좌 활용 해외 ETF 투자 절세 방법(연말정산 꿀팁)을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납입금액의 16.5%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연말정산 꿀팁 중 꿀팁이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으로 총 9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납입한도금액인 900만원을 모두 채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해외 ETF 상품 중 S&P500이나 나스닥100과 같은 상품을 통해서 납입기간을 늘려나간다면 복리의 마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납입금액은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고, 중도 해지시에는 공제액을 다시 돌려내야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필수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최대 납입한도인 900만원을 월 납입액으로 환산하면 최대 월 75만원 납입이 가능한데요. 이때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148만 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통한 환급방법은 2023년 1월에 시행되어 1년간 지속된 제도로서 자신의 고향을 포함해서 현재 자신의 거주지자 아닌 지역 어디든 기부를 하면 기부금 전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10만 원까지만 기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6.5% 공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사이트 중 하나인 위기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기브에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부터 순서대로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인 1등급 한우 안심 400g 을 답례품으로 받고자 하여 진행했습니다.
가장 혜택이 좋은 1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기부금 용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발달장애 청소년 ET야구단을 위해 10만 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부를 마치게 되면 위와 같이 기부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알림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부터 기부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1등급 한우 400g을 답례품으로 받고, 2월에 10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금액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연 소득의 3%를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15%를 공제하게 되는데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생각보다 연 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의료비 지출을 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끼리 의료비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단, 미용이나 성형수술 그리고 한약 조제 비용 등은 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로는 병원에서 지출한 비용, 렌즈 및 안경 구입비용, 약 조제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용이나 성형 수술의 경우 공제 비대상이며, 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 영양제나 한약 등 비용은 공제 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