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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승훈소장 Oct 31. 2022

규제지역, 고가아파트 대출 확 풀어준다!

고정금리 갈아타기 기준 완화!


정부가 10월27일 제1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지역의 LTV 상향과 15억 이상 아파트의 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원본 자료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도 20 ~ 50%의 LTV 가 차등으로 적용되는데 이를 이번에 개선하여 LTV 50%로 단일화합니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여전히 대출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는 2주택째를 매입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적용이 불가하고, 갈아타기할 때만 가능합니다. 즉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부 대출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이유 불문하고 대출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이를 허용해주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LTV는 50%까지 적용이 되어 15억 이상 고가아파트도 차별 없이 대출이 되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역시 무주택자 혹은 처분조건부 1주택자만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내용도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변동성이 커 불확실성이 강하고 최근 금리인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돕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소유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고정금리)' 로 갈아타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정부의 예상에 10% 남짓한 수준에 머물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번에 이를 반영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1월7일부터 2단계 신청을 받는데, 기존에 시세 4억원이 한도였으나 6억원으로 상향시키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도 1억1천만원 늘어난 3억6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확대되었다고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대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되 최대치가 3억6천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차에 신청했던 분들도 대출을 더 받기 위해 추가로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니 관련 있는 분들은 다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의 상세 일정이나 방법등은 별도로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이 어려운 시기네요. 힘 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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