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필요조건이다. 당신이목숨과 같은 돈을내어줘야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그 가치만큼의 약속을 받아야 한다. 그 약속의 징표 가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다.
신용은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믿어라는 단어가 아니다. 상호 합리적 조건이 결합된 상태에서 서로를 믿어라는 뜻이다. 내가 돈을 내어주면 상대방은 그 돈의 가치를 충당할 담보물 또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이걸 냉철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되묻고 싶다. 당신은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돈을 내줄 수 있나?라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금전 차용 목적(용도 사기 입증), 대여일시 및 금액, 이자, 변제기일, 기한이익상실, 지연손해금, 강제집행인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하여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즉시 공증받길 권한다. 공증은 차후 집행권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아래에 필자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예문이 있으니 필요할 때 참고하자.
"돈 거래는 철저해야지옹" - 마니산 정상 고영희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예문)
채권자 홍길동과 채무자 임꺽정은 다음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 이 계약은 채무자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여일시 및 금액) : 채권자는 2000년 00월 0일 채무자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다.
제3조(이자)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이자는 원금에 대한 연 00%의 비율(최대 20%)이며, 이자 지급일은 매월 말일, 지급 방법은 채권자 홍길동 명의 ○○은행 000-00-0 000-00 계좌로 이체한다.
제4조(변제기일 및 차용금 상환)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차용금 전부를 2025년 5월 31일에 변제한다.
제5조(기한이익상실) : 채무자는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를 2기 이상 지체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류, 가압류·가처분 또는 경매신청,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차용금 전부와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변제)한다.
제6조(지연손해금) :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0%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별도 지급한다.
제7조(강제집행의 인낙) :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