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이유...“글쎄요...삼신할매는 알까요?”
1. 아시아나 항공 샌프란시스코 지점에서 Sales Rep. (구체적으로는 B2B 영업직) 자리가 났다는 공고를 보고 면접에 간 적이 있다. 지점의 위치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중에서도 중심지로 꼽히는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의 고급 빌딩. (면접자마다 시간 약속을 달리 한 건지 지원자가 없는지는 확실히 알 수없으나) 내 앞에 면접 본 사람 한 명 그리고 나, 내 뒤엔 대기자가 없었다. 면접에 들어가니 우리나라서 파견된 지점장과 현지에서 채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상의 여성 직원까지 두 명이 앉아있었다.
2. 내 전직에 대한 흥미 때문인지 기자 일과 방송일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어서 면접이라기보다는 기자일하던 시절처럼 취재원과 차 한잔 마시며 분위기를 푸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나온 본격적인 질문,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임신을 곧 하시겠네요...언제쯤....?
3. 황당하기 짝이 없다. 임신은 내가 하고 싶다고 맘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은가. 젊고 건강한 부부들은 계획하면 원하는 시기에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겠지만, 그들도 해보고 나서야 아 됐다, 우리는 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임신 전에는 알 수없다. 심지어 임신 후에도 초기에 자연 유산되는 경우도 숱하게 많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그걸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은 알까요?”
4. 나의 대답에 지점장도 당황하는 눈치였는데, 바로 변명을 늘어놨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오래 일 할 직원을 원하거든요.” 임신할 계획이 있으면 채용하지 않고, 임신하면 바로 자르겠다는 얘기다.
5. 미국에서는 채용과정에서 결혼 여부, 임신 여부를 묻는 것은 불법이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를 수도 없다. 소송 걸면 수 억을 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강하게 규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행정지도를 받는다. 성차별 방지를 위한 이른바 ‘펜스 룰’ 방지법안은 국회서 1년 전 발의되고 통과됐다는 소식이 없다. 신고해봤자 겨우 행정지도 따위에 그치는 한국보다는 이왕이면 미국에서 미국법으로 소송 걸어서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해볼까. 소송의 천국인 미국에서는 사람들은 기업체를 상대로 소송 걸어서 부자 된 사람을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했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6. 불법을 자행한 아시아나는 면접 결과 나를 탈락시켰다. 하지만 그 이후 해당 채용공고는 다시 게시됐다.
두 번째 이유 곧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