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랜만에 글을 남깁니다.
자주 글을 쓰진 못하지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주택청약통장 제도가 개편이 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개편되는지 알기 쉽게 소개해드릴게요 :)
1. 납입 인정금액 상향
청약은 매월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매월 10만원씩 불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 매월 인정해주는 최대 금액이 10만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매월 20만원씩 불입했더라도,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20만원을 다 인정해주는 것이 아닌, 10만원만 인정을 해주었죠.
그런데 이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즉, 공공주택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매월 10만원이 아닌, 매월 25만원씩 불입하는 것이 좋답니다.
단, 이것은 공공주택에 한해서만이에요. 민영주택은 지역별, 평형별 최소예치금액과 가입기간만 충족되면 되기에 매월 불입금액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늘 고객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일은 모르는 것! 내가 지금 당장 공공주택, 민영주택에 청약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요건을 둘다 충족해놓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매월 25만원씩 넣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것은 고민해봐야할 문제같아요.
15만원씩 추가로 더 불입하게 됨으로서 얻는 이득은 청약 이자와 청약당첨확율일텐데요.
청약 이율은 24년 현재 1년 이상 2.5%, 2년이상 2.8% 이거든요. 다른 적금에 비해서도 금리가 낮은 편이에요. 게다가 매월 15만원씩 투자상품에 불입한다면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즉, 청약통장의 목표가 무조건 공공주택 청약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월 25만원씩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혹시 모를 청약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민영주택에 청약할 확률이 더 높다 하시는 분들은 10만원씩 불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에,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출시되었는데요, 이 통장 하나로 모든 유형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전에는 가입하는 시점부터 내가 청약할 주택유형을 정해두고, 그게 맞는 청약을 가입했답니다.
예를 들면,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죠.
청약통장은 장기 상품이고 가입기간에 대한 인정도 있기 때문에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도 어렵기에 이미 청약예금으로 가입한 사람은 공공주택에 청약할 기회도 갖지 못했어요.
이런 점을 보완하여서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에 가입한 분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청약통장 갈아타기가 가능해진 것이죠.
전환 시에 납부금액과 기간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가능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전환 후 공공주택 청약 시 기존 납입이력을 인정받을 수 없답니다.
청약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편이 되고 있는데요,
청약은 필수통장이라고 할 만큼 반드시 필요한 통장이니까 바뀌는 사항들을 잘 숙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